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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공동주택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

2014.08.13(Wed) 17:03:34

내년부터 500명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택배기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무인택배함의 설치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제119차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방문 서비스 안전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택배기사와 검침원을 사칭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1인 여성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행부는 1인 여성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택배·검침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 해소와 자택 부재 시 시민 편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관계부처 회의에서 국토부는 500명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공간을 두도록 제도화하고 주민자치센터·주차장 등을 무인택배함 설치공간으로 활용하는 '공동거점형 택배'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설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무인택배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무인택배함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어르신 택배' 사업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택배기사의 방문 배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문 메시지(SMS)를 통해 이름, 연락처, 도착예정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택배회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택배기사 신원확인 서비스 및 유니폼 착용 권장 등을 할 예정이다.

가정 방문이 필요한 수도 검침은 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거주자의 자가검침을 유도해 직접 방문을 줄이기로 했다.

가스·전기 안전점검은 산업부 등과 협업해 시행중인 사전 SMS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점검원의 근무복을 통일하기로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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