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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폰 사도 LTE 요금제 가입 허용…정부 '뒷북'에 실효성 의문

수년째 요지부동하다 뒤늦게 허용 방침…"소비자 실질 부담 줄이는 데 집중해야" 지적

2023.07.18(Tue) 16:09:32

[비즈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공개했다. 다방면의 규제와 알뜰폰 사업자 육성으로 이동통신사 3사(SKT·KT·LG 유플러스) 중심의 통신 시장을 재편하며, 3사가 포기한 5G 28GHz 주파수 대역의 신규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동통신사향 단말기의 요금제 강제 가입을 제한하는 등, 법 발의 및 개정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이 눈에 띈다. 다만 5G 거품이 드러난 지금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월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과기부가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고 과감한 정책으로 가입자 편익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과기부는 추진 전략으로 크게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제4 이동통신사 진입과 알뜰폰 사업자 성장 지원 △요금제 개선, 단말기 및 요금제 선택권 확대, 품질 정보 및 최적 요금제 정보 제공 △5G 28GHz 대역 등 무선망 투자 촉진과 유선망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세부 방안은 대부분 올해 추진하며 신규 사업자 진입 규제 개선, 6G 생태계 조성 등의 중장기 사업은 2026년까지 진행한다.

 

과기부는 가입자의 선택을 확대하고 이통 3사 독점을 막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마련했다. 대부분 올해 안에 진행한다. 이 중 눈에 띄는 건 통신사에서 5G 단말기를 구매해도 LTE(4G), 3G 등 원하는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금은 통신사에서 5G 서비스가 지원되는 단말기를 개통할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 LTE와 5G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하거나 알뜰폰 e심(eSIM)을 이용해야 한다. 과기부는 요금제 강제 가입을 막는 법안을 연중 발의할 예정이다. 

 

통신사가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한 이유는 5G 요금제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이 LTE보다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5G 상용화 이후 요금제 제한을 두고 지적이 이어지면서 조금씩 완화됐다. 2020년 8월 과기부 주도의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와 이통 3사의 논의로 5G 자급제 단말기로도 LTE 서비스에 신규 개통이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자급제 단말기에 기존에 쓰던 LTE 유심을 끼워야(유심기변) LTE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었다. 2022년 9월 30일부터는 eSIM으로 LTE 요금제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 

 

통신사의 요금제 강제 가입 제도는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였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G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니 LTE 요금제 가입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1년 과방위 국감에서도 “해외 통신사는 요금제에서 5G와 LTE 서비스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며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5G 단말기를 구매하면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지적했지만 개선하지 않았다”라며 거듭 짚었다. 2022년 국감에선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이 5G 서비스가 거의 안 되는 지역에서도 강제로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는 요금제 개선, 신규 통신사업자 지원, 유·무선 통신망 인프라 강화 등 다양한 개선책이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수년간의 논란 끝에 정부가 드디어 요금제 가입 제도를 개선하러 나선 가운데, 통신사들은 세부안이 나올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방향을 밝혔을 뿐, 시행 주체인 통신사와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며 “숙제를 내주고 이행하라고 통보하는 식이라, 통신사들이 정부 주도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한편 통신사가 공격적인 마케팅​·강제 가입 등으로 이용자 유치에 공들이면서 5G 가입자를 전체 회선의 38.1%까지 확보했지만, 여전히 전체 회선의 절반 이상(58.8%)은 LTE 가입자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실효성 없는 경쟁 촉진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이 공개되자 논평을 통해 “이미 기지국 투자 비용을 모두 회수한 LTE 요금을 반값으로 낮춰야 한다”라며 “LTE 대비 4배 빠르다고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은 5G 서비스도 과장광고로 얻은 수익을 이용자에게 반납하고, 5G 28GHz 기지국의 투자비를 아낀 만큼 5G 요금도 인하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경제1팀장은 “처음 5G를 상용화할 때부터 ​요금제 강제 가입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제야 정부가 움직였다”라며 “미국 등에서도 제한을 두지 않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한 부당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5G 도입 5년 차를 맞은 현재 요금제 자유화가 가계 통신비 인하에 효과가 있을까. 김 팀장은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5G 요금제를 쓰다가 LTE 등으로 돌아가고 싶은 일부 이용자에게는 도움이 될 테지만, 지금은 알뜰폰 이용자도 많지 않나”라고 짚었다. 

 

그는 “무엇보다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개통할 때 24~36개월 장기 약정을 걸거나 가족할인, 유선 인터넷 등 여러 가지 상품을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선택지가 생겨도 계약 조건 때문에 당장 옮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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