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아시아나컨트리클럽(CC)을 운영하는 금호리조트가 아시아나CC 내부의 토지를 둘러싸고 개인과 법적 분쟁을 벌여 눈길을 끈다. 토지 소유권을 가진 개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했는데 금호리조트가 소유권이전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등기말소를 청구한 것이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한다.
지난 4월 금호리조트가 운영하는 골프장 아시아나CC 웨스트코스 9번홀 티잉그라운드에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번이 생성됐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73X-X로, 지목은 ‘전(밭)’, 면적은 3878㎡(1178평)이다.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이 토지는 금호리조트가 아닌 개인 박 아무개 씨가 보유했으며, ‘소유권보존’ 목적으로 지난 4월 6일 지번이 새로 만들어졌다.
박 씨는 이 땅을 4월 24일 제3자에게 3억 1500만 원에 매각했고, 그동안 이 토지를 관리해온 금호리조트가 박 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관련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금호리조트의 가처분 신청을 6월 13일 받아들였다.
골프장 한가운데에 갑자기 새 땅의 지번이 생성되고,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를 금호리조트 측에서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비즈한국이 관련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이 땅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박 씨 일가-대한민국(정부), 박 씨-금호리조트 간에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우선 박 씨와 정부 사이의 법적 분쟁은 지난 2월 마무리됐다. 박 씨가 토지대장 및 지적도 전산화 과정에서 ‘대대리 73X-X’가 누락됐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 측은 토지 소유권자가 박 씨 일가가 아닌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긴 법적 다툼 끝에 법원은 지난 2월 박 씨 일가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게 ‘대대리 73X-X’ 토지가 생성됐고, 이미 망인이 된 박 씨의 조부를 대신해 손자 박 씨가 소유권을 갖게 됐다.
박 씨는 땅의 소유권을 보유하자마자 제3자에게 3억 1500만 원에 매각해버렸다. 그러자 금호리조트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면서 또 다시 법적 다툼이 발생했다. 금호리조트 측은 박 씨의 부친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금호리조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금호리조트 관계자는 “2012년경 박 씨의 부친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매대금도 지급했다. 당시 ‘대대리 73X-X’의 지번이 없었던 터라 등기를 접수하지 못했을 뿐”이라면서 “박 씨와 정부 간의 소송에서 이 계약서가 누락돼 박 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박 씨가 등기 생성과 동시에 토지를 팔아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리조트는 박 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효화하기 위한 본안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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