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정부가 ‘대규모 예금 인출’, 이른바 '뱅크런' 조짐이 나타났던 새마을금고 사태 진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직접 예금에 나서는가 하면, 새마을금고의 특정 금고가 실제 파산 위험에 이르더라도 다른 금고와의 합병으로 예금을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근 새마을금고 위기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영업이 어려워지자, 부동산 PF 대출 위주의 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금리 인상과 경기 하강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자, 기업 대출 연체율은 역대 최악인 9.63%에 달했다.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 213조 2000억 원 가운데 기업대출은 111조 6000억 원, 52.3%를 차지한다. 특히,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지난 2019년 말 27조2000억 원에서 올해 1월 56조4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건설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진행되는 대출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잔액의 경우, 지난 2019년 말 1694억 원에서 지난해 말 15조 5079억 원으로 뛰었다. 관련 연체액도 지난 2021년 말 60억 원에서 지난해 말 602억 원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연체율도 지난 달 말 기준 처음으로 6%대에 들어섰다. 이는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은행권의 4월 연체율 0.37%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 위기설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여기다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의 대출채권 부실로 인수합병(M&A)이 결정되자 일부 지역금고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며 뱅크런 발생 조짐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까지 커졌다.
지난 4일부터 코스피가 닷새간 하락한 것은 물론, 은행주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난 주 외국인들은 은행주를 360억 원 순매도하는 데 그쳤지만 국내 기관들은 은행주를 1180억 원 순매도하며 은행주 약세에 일조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은행주 투자심리가 흔들린 것에 대해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당시 금융지주사들이 저축은행 인수에 나섰던 사례가 있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또다시 금융지주사들이 활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앞섰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붓던 사람들은 매일 불안감이 가시지를 않는다. 만기가 얼마 안 남아 그냥 두기로 했다거나 해지하러 갔다가 기다림에 지쳐 돌아왔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최정욱 연구원은 “현재의 새마을금고 이슈는 과거 영업정지 사태를 촉발했던 저축은행처럼 부실 현실화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며 “다분히 불안 심리에 의한 유동성 이슈인 만큼 불안 심리 진정과 충분한 유동성 공급 시 단기적으로는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모든 수단을 통해 지원할 것인 만큼 금융주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안소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부동산 PF 부실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사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지만, 크레딧 시장에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다행히 정부가 위기를 잠재우는 데 총력전을 펼치면서 뱅크런 사태는 가라앉을 조짐을 보인다. 지난 7일 인출 규모가 축소된 데 이어 중도 해지 고객들의 재예치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부에서 보증하니 무리한 인출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부화뇌동식 인출은 대형 은행에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새마을금고의 감독부처는 행안부다.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 감독이 허술하고,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규제를 받는 여타 금융사들과 다르게 금융감독원에 연체율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다. 새마을금고가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과거에도 꾸준히 지적돼 왔던 문제다.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284조 원까지 성장하며 서민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을 반대하는 세력들과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또다시 법안 개정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결국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오게 될지 모른다. 국난이 일어날 때마다 도망간 나라님을 대신해 적과 싸우는 백성들만 애태우게 된다는 역사는 왜 매번 반복될까.
김세아 금융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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