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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법무부 나섰다, 로톡 사태 '반전' 가져올까

공정위에 검찰 의무고발 요청 검토, 공정위도 양측 입장 요청…변협 징계에 대한 법무부 판단도 이달 내로 나올 예정

2023.07.03(Mon) 11:29:31

[비즈한국] ‘로톡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변호사협회(서울변회)의 검찰 고발을 요청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 플랫폼 ‘로톡’ 사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한 것이 스타트업인 로톡에 피해를 줬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도 이르면 이번 달 중에 로톡에 가입했다가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확정한다.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징계가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중기부의 움직임이 변호사단체와 로톡의 대화를 이끌어 내는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가 로톡 사태와 관련해 움직이면서 변호사단체와 로톡의 대화를 이끌어 낼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판. 사진=최준필 기자

 

#중기부 ‘공정위에 고발요청’ 움직이나 

 

중기부는 최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각 기관의 입장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중기부가 입장을 요구한 안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이다. 중기부가 공정위에 검찰 의무고발을 요청하기 전 이뤄지는 절차 중 하나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인데, 중기부는 각 기관의 입장을 받은 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고 의무고발을 요청할지 결정한다.

 

2014년 1월 시행된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의무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제·개정하고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금지했다. 또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의 영업 활동을 제한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지만 검찰에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변협의 징계 결정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이 없고 변협이나 서울변회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인을 고발하지 않았다”며 “이사회 결의, 총회 의결 등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개인에 책임을 물어 고발하기도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공정위 처분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최근 △스타트업 기업인 로톡이 존폐 직전의 위기에 내몰린 상태인 점 △법률 시장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로톡에 대한 징계는 사회적 손실에 해당하는 점 △타다 무죄 판결 및 플랫폼 산업 필요성에 대한 국민 지지여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 고발 요청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회 여전히 ‘반발’ 목소리 높지만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중기부의 조치에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방침이다.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협 차원에서 이뤄진 윤리장전 제·개정 및 징계는 절차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설사 고발요청이 이뤄져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한들,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변호사단체 내부에서는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에 대해 9명의 변호사가 징계 이의신청을 낸 것을 주목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달에 법무부 판단이 나오기 때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변호사 9명이 낸 징계 이의신청 심의기일을 이번 달에 잡았다.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는다. 9명 중 일부는 징계가 취소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익명의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몇 명은 유료로 활동하지 않고 가입만 했는데 무리하게 징계를 한 사안도 있다더라”며 “일부 변호사의 경우 징계가 취소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변협 등이 ‘정부와의 대화’를 염두에 두는 분위기로 변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법무부와 중기부 등 정부 부처가 나서서 로톡 문제에 개입한다는 것은 변협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 아니겠냐”며 “정부 움직임과 여론을 고려할 때, 대한변협도 정부와 소통하며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내부에서도 느끼고 대응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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