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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에서 정보와 광고 구분

공정위, 네이버·다음과 동의의결안 확정

2014.03.14(Fri) 10:13:45

   


포털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네이버와 다음이 검색 결과에서 정보와 광고를 구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즈플랫폼 포함)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보완해 제출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정보와 광고의 구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통합검색 결과에 ‘… 관련 광고’라는 문구 표시와 안내마크 클릭 시 ‘광고 노출기준은 연관성과 입찰가입니다’라는 문구를 제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런 사실을 메인 페이지 하단 공지사항 영역에 한 달 간 게재하고, 공지 제목에 공정위 동의의결에 따른 조치라는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직권조사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지만 두 포털업체가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동의 의결을 신청하자 이를 수용했다.

이처럼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된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업체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그러나 개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하루 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피해구제, 원상회복 등의 방안을 제안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묻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비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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