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중견 건설사들의 ‘벌떼입찰’을 정조준하면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방건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입찰에 위장계열사를 무더기로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높이는 편법을 말한다. 최근 호반건설은 회장 장남 등 특수관계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60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기업의 브랜드 파워에 밀려 도급시장에서 열세였던 중견 건설사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적극 활용해 외형을 키워왔다. 공정위는 벌떼입찰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면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방건설 역시 공정위가 관련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토지 환수까지 언급한 만큼 추후 제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부당 지원 적발…역대 세 번째 과징금 부과
벌떼입찰로 총수 2세 소유 회사를 부당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됐다. 최근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벌떼입찰을 통해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이 회사의 6개 완전 자회사,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과 11개 완전 자회사를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은 확보한 다수의 택지를 2세 회사에 양도했다. 두 아들 기업 포함 9개 회사이며 매수자 지위가 옮겨간 택지만 23개에 달한다. 양도는 공급가격과 동일한 값으로 이뤄졌는데, 직접 사업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이 기회를 총수 2세 회사에 넘긴 것이다. 2세 기업들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자, 정상적으로 추진하던 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후 이들 회사에 이전하기도 했다.
자금 지원도 병행됐다. 입찰 시 납부하는 입찰신청금을 계열사에 414차례 무상 대여했다. 그 규모는 19개 회사 총 1조 5753억 원에 달한다. 계열사가 시행한 40개 사업에서 평균 17.5% 수준으로 일부 시공만 담당하면서 해당 사업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총 2조 6393억 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 보증을 제공한 점 역시 문제가 됐다.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2세 회사 두 곳에는 분양매출 5조 8575억 원, 분양이익 1조 3587억 원이 흘러들어갔다. 벌떼입찰 낙인이 찍힌 호반건설은 시정명령과 함께 608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세 번째 규모다. 공소시효 만료라는 이유로 총수 김상열 이사장을 검찰 고발하지 않은 점이나 꼼수 승계 등 실질적인 이익까지 고려하면 솜방망이 조치라는 시각도 있지만 1호 제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기업 되자마자…제재 적용될까
이제 부당 내부거래를 겨냥한 칼날은 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등 다른 중견 건설사로 향할 전망이다. 호반건설 포함 건설사 5곳은 2017년부터 5년간 계열사 공세를 통해 공공택지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 받았다. 원희룡 장관은 이미 구두 개입 형식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 의지를 언급해왔다. 그 중 대방건설은 사실상 오너 일가와 친인척의 가족경영으로 운영되는 기업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제재 가능성이 있다.
대방건설은 2017~2021년 5년간 호반건설(18필지), 우미건설(17필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4필지를 낙찰 받았다. 같은 기간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66위에서 15위로 급상승했다.
계열사 수는 벌떼입찰이 불붙었던 2021년 기준 중흥건설(47개)에 이어 2위(43개)다. 이때 활용된 일부 계열사들은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받는다. 기업집단포털에 따르면 종업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대방건설동탄 △대방덕은 △대방디엠시티 △대방산업개발동탄 △대방일산디엠시티 △디비일산 △디엠건설 △디엠산업개발 △디엠이엔씨 △디엠주택 △디케이일산 △민스홀딩스 △엘리움하우징 등 13곳에 달한다. 재계 관계자는 “종업원 수 0명으로 확인되는 다수 기업은 서류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있다. 유령회사를 설립해 공공택지 입찰에 대거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높은 내부거래 비중은 대방건설이 기업집단에 편입된 후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대방건설은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10조 원) 지정으로 공시의무가 적용되고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자마자 내부거래 비율과 계열회사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 관련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대방건설의 내부거래 비중은 30.45%에 달한다. 대기업집단 71곳 중 세 번째로 건설사 중에서는 가장 높다. 이후에도 내부거래 비중은 꾸준히 확대됐다. 2023년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대방건설의 내부거래 비중은 68.5%로 전년 대비 16.9%포인트 늘어났다.
이번 호반건설 제재에 대해 원 장관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국토부 차원의 별도 제재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는 최근 2013년부터 지난 10년간 공공택지 당첨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벌떼입찰로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분양 이익을 보고도 600억 원의 과징금 처벌에 끝난 호반건설을 포함한 부당 업체 전반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대방건설은 시공부터 시행까지 운영하는 ‘책임분양’ 방식으로 인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계열사를 통한 벌떼입찰 논란에 대해 “공정위 조사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 오해받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추후 국토부 등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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