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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재산' 둘러싼 태광그룹 남매분쟁 2라운드, 이호진 전 회장 승소

선친 400억 원대 차명채권 누나에게서 되찾아…27년간 재산 다툼 이어져

2023.06.27(Tue) 10:11:57

[비즈한국] 태광그룹 창업주 고 이임용 선대회장에 대한 유족들의 상속 분쟁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020년 3월 이호진 전 그룹 회장은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400억 원대 차명 채권 소유권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26일에야 법원이 이 전 회장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사건은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6년 11월 고 이 선대회장이 사망하면서 “딸들 빼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처남 이기화 사장(2019년 사망) 뜻에 따라 처리하라”고 유언을 남겼다.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2010년 검찰의 비자금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400억 원대의 차명 채권 및 주식이 발견된 것.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차명 채권을 둘째딸 이재훈 씨에게 전달했다. 이 전 회장 측은 2012년부터 내용증명을 보내 채권증서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 씨는 동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전 회장은 “내가 채권의 단독 상속자이고 누나에게 이를 잠시 맡겼을 뿐이다. 채권가액에 해당하는 400억 원을 달라”면서 2020년 3월 누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횡령·배임 등으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었고, 2021년 10월에 만기 출소했다.

 

태광그룹 일가 남매간의 ‘차명유산 400억 원 분쟁’ 재판은 1년 반 동안 기일 변경 등을 이유로 세 번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이 전 회장의 만기출소 후 속도가 붙었다. 이 전 회장은 “아버지 재산 중 드러난 재산은 형(고 이식진 전 부회장)과 반분하되, 차명 재산은 ‘나머지 재산’이란 형태로 외삼촌(고 이기화 사장)으로 하여금 나에게 집중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재훈 씨는 “유언 자체가 무효”라고 맞섰다.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유언은 무효지만, 채권은 이호진 전 회장의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협의 27부는 “상속 개시 당시 원고(이호진 전 회장)는 단독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이재훈 씨)는 제척기간(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가 단독 상속인으로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2012년에도 240억 원대 소송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재훈 씨가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결과 밝혀진 추가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몫을 달라고 이호진 전 회장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이재훈 씨가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고 이 선대회장이 사망한 지 27년이 넘도록 남매간의 분쟁이 이어지는 셈이다. ​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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