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농심개발이 운영하는 일동레이크CC 일부 부지에 차명부동산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비즈한국이 일동레이크CC 부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농심개발과 대표, 직원 등의 토지 거래가 여러 건 있었는데, 이들 토지는 법인이 매입할 수 없는 전·답이라 임직원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의심된다.
농심개발과 송남용 전 대표가 거래한 토지는 총 5필지(9316㎡, 2818.09평)다. 농지법상 법인은 전(밭), 답(논)을 매입할 수 없기에 송 전 대표가 법인을 대신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송남용 농심개발 전 대표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농심개발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그가 일동레이크CC에 포함된 ‘답’ 5필지를 매입한 때는 대표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1월 21일이며 매입가는 2억 8180만 원이었다. 이 땅은 2014년 11월 1일 농심개발이 3억 2000만 원에 매입했다. 송남용 전 대표가 일동레이크CC 부지를 매입한 시기와 매각한 시기를 미뤄봤을 때 농심개발을 대신해 부동산을 보유했을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린다.
송남용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들 명의로 토지를 보유하다가 농심개발이 차후에 매입한 것도 일부 확인됐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일동레이크에 근무했던 김 아무개 씨는 일동레이크 인근 ‘전’ 3필지를 2007~2008년에 3억 7644만 원에 매입한 뒤 2014년 11월 농심개발에 매각했다. 송 전 대표 부지를 매입한 시기와 동일하다. 매각가는 5억 1799만 원이었다.
송남용 전 대표와 김 씨가 농심개발을 대신해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농심개발이 이들을 대신해 부동산 세금 등을 대납했다면 이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배임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심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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