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반도건설이 건설업종에 등록된 ‘반도’ 상표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심판에서 승소했다. 반도건설은 2년 전 사명과 기업이미지를 담은 표장을 상표로 출원했다가 앞서 등록된 상표 때문에 거절 결정을 받았다. 이번 심결로 반도건설은 사명을 상표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 제19부(심판장 이인수)는 4월 12일 가설자재업체인 반도와 반도스틸이 건축건설업 등 21개(37류) 서비스에 사용하겠다며 출원한 ‘반도’와 ‘반도스틸’ 상표에 대해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앞서 2021년 5월 반도건설은 반도와 반도스틸을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반도와 반도스틸은 주력 사업인 ‘건축용 비계 관리업·설치업·임대업’에만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건설업 등 나머지 18개 서비스에 대해 지난 3일 심결이 확정됐다.
반도와 반도스틸은 건설현장 가설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들은 한글 ‘반도’와 ‘반도스틸’에 도형을 결합한 표장을 건축건설업 등 37류 21개 서비스에 사용하겠다며 2018년 12월 상표출원해 이듬해 12월 상표등록을 받았다. 반면 반도건설은 이보다 한참 앞선 1979년 1월부터 건축건설업과 건축디자인업, 토목공사 건축업, 부동산업 등 건설 관련 업종에서 ‘반도건설’과 ‘반도’라는 이름을 사용해왔으나 상표등록은 하지 않았다.
2021년 5월 반도건설이 기업 이미지(CI)와 사명을 결합한 ‘반도건설 B’ 표장을 건설업 등 37류 서비스와 부동산업 등 36류 서비스에 쓰겠다며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등록 거절 결정을 내렸다. 출원 상표 주요부인 ‘반도’가 앞서 등록된 ‘반도’, ‘반도스틸’의 주요부 ‘반도’와 칭호와 관념이 같거나 유사하다는 이유였다.
반도건설은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상표등록이 법에 위반되면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앞서 등록된 상표 ‘반도’와 ‘반도스틸’이 반도건설이 사용해온 상표 ‘반도건설’, ‘반도’와 호칭, 관념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등록 상표의 지정 서비스가 반도건설의 상표 사용 영역과 동일·유사하다고 봤다. 더욱이 반도건설이 이들 상표를 40여 년 가까이 사용한 사실과 시공능력평가 순위, 매출액, 공공 및 민간 수주 활동, 각종 언론매체 주관 실적 등을 고려했을 때 앞서 등록된 상표 등록결정일에 이미 반도건설 상표가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판단했다.
심판부는 “이 (반도와 반도스틸의) 등록 상표는 등록 당시 국내 수요자 간에 청구인의 서비스업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것이라고 인식돼 있던 선사용상표들과 표장 및 그 지정(사용)상품이 동일·유사해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으로 인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 다른 무효 사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심결했다.
반도건설은 국내 시공능력 32위 중견 건설사다. 2022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공사 능력을 1조 4613억 원으로 평가받았다. 2022년 매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조 284억 원, 영업이익은 29% 감소한 576억 원이었다. 1980년 설립된 지주회사 반도홀딩스는 반도건설이라는 사명을 쓰다 2008년 3월 회사 건설부문을 반도건설로 분할하면서 사명을 반도홀딩스로 바꿨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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