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은 목적지까지 이동 후 어디에나 주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이 인도에 기기를 버리듯 아무렇게나 주차하면서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공유 킥보드에 이어 공유 스쿠터까지 불법주차 문제를 키우는 바람에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다.
#인도 막아선 공유 스쿠터…공유 업체·서울시·경찰도 ‘나 몰라라’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공유 스쿠터의 불법 주차로 큰 불편을 겪었다. 아파트 주민 A 씨는 “단지 내 인도의 경사로에 누군가 공유 스쿠터를 불법 주차했다.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있어 유모차를 끌고 이동하는 부모들이 통행하기 어려웠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나 택배 짐수레 등도 불만이 컸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아파트 경비원 및 관리소 직원들은 공유 스쿠터를 이동시키려 했지만 경보음이 울려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다. A 씨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경찰에 스쿠터 불법 주정차를 신고했다. 하지만 사유재산으로 임의처분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는 바람에 마음대로 옮기지도 못하고 난처했다”고 말했다.
A 씨는 곧바로 공유 스쿠터 업체에도 회수 처리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이 적극적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출근길에 스쿠터가 주차된 것을 보고 공유 스쿠터 업체에 회수를 요청했다”며 “업체에서는 그 위치에 스쿠터의 GPS가 잡히는 게 없다며 회수 처리됐을 것이라는 했는데 퇴근해보니 그 자리에 스쿠터가 그대로 있더라”고 말했다.
공유 스쿠터 업체에서 회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자 A 씨는 서울시에 불법 주차된 스쿠터를 견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 또한 ‘처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입주민들은 불법 주차된 스쿠터를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경비원 4명이 경보음을 무시한 채 직접 들어 단지 밖으로 반출했다.
A 씨는 “공유 PM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사고도 많은 데다 아무 데나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평소에도 불편함을 자주 겪었다”며 “개인 편의를 위해 다수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쿠터는 주정차 위반해도 과태료 없어, 견인도 안 해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더스윙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에서 공유 스쿠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유 킥보드와 관련된 불만이 빗발치던 터라 공유 스쿠터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특히 주차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인도를 막고 선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보행자들은 스쿠터까지 길을 막고 설까 걱정했다. 당시 더스윙 측은 “스쿠터의 반납 금지구역 등을 설정하고 불법 주차 시 사용자에게 페널티 등을 부과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유 스쿠터의 주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공유 스쿠터가 8차선 도로 한가운데 버려지듯 주차된 모습이나 보도를 막아선 사진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공유 스쿠터 주차 문제에 시민들의 불만이 유독 큰 것은 킥보드와 달리 스쿠터는 주차 단속이 전혀 안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공유 PM의 주차 문제가 커지며 2021년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마련했다. 보행자가 신고 사이트에 접속해 불법 주차된 킥보드를 신고하면 견인 업체가 해당 기기를 견인해가고, 공유 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1대당 4만 원) 및 보관료(30분당 700원)가 청구된다. 서울시가 이 시스템을 마련한 2021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단속한 킥보드 불법 주정차 건수는 약 8만 8000건에 달한다.
하지만 공유 스쿠터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 도로교통실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에만 견인할 뿐 공유 스쿠터는 견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스쿠터는 이륜차로 킥보드와 법적 지위가 달라 견인이 불가하다. 현재로서는 보행자들이 직접 업체로 이동을 요청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나 업체에 불법 주차 과태료가 부과되지도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3만 원)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운전자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차주에게 따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주정차 인프라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 이륜차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다. 공유 스쿠터 역시 사용자에게 불법 주차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스쿠터의 소유주인 공유 업체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공유 스쿠터가 사실상 불법 주차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업체도 관리에 소홀한 모습이다. 한 시민은 “업체에 불법주차 민원을 넣으려 해도 스쿠터에 전화번호 하나 표기가 안 돼 있더라. 한참을 헤매다 업체에 신고했지만, 회수도 안 되고 매번 똑같은 자리에서 불법 주차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더스윙 측은 불법주차된 기기 회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스윙 관계자는 “1주에 약 500건(킥보드·스쿠터)의 수거 요청(민원)이 들어온다. 업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과 역량을 가진 운영팀을 보유해 수거 요청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받은 GPS 위치자료를 사용하는데 간혹 위치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PM은 이용자의 라스트마일 이동을 지원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무단방치라는 단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업체의 노력은 물론이고 이용자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뉴욕 등 해외 선진 도시는 대로변에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해 지정 주차를 유도하고, 뒷골목에는 프리플로팅(자유로운 반납주차/이용)을 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이런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용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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