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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기업,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배당금 대박?

2014.08.12(Tue) 11:36:27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코스피200 기업들의 배당금액이 최대 1조76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정책이다.

기획재정부는 ▲A안: 투자액, 임금 증가액, 배당액의 합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기준율 60~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액의 10% 과세 ▲B안: 임금 증가액, 배당액의 합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기준율 20~4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액의 10% 과세 등 2가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방식을 제시했다.

12일 HMC투자증권의 추정에 따르면 정부가 가장 보수적인 세율(A안 80%, B안 40%)을 책정한다면 시장의 총 배당금은 1조 7626억 원이다. 다만 모든 기업이 환류세 회피를 위해 배당을 충분한 수준까지 올린다고 전제했을 경우다.

또 가장 완화된 형태(A안 60%, B안 20%)는 3755억 원, 중간 기준(A안 70%, B안 30%)의 배당금은 9303억 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한편 지난해를 기준으로 코스피200 소속 기업의 환류세를 추정하면 가장 보수적인 세율(A안 80%)을 적용했을 때 가장 많은 환류세가 나온 기업은 현대차다. 예상 금액은 약 98억9184만 원이다. 기아차(33억6399만 원), 삼성전자(30억8567만 원), 두산중공업(7억491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비제조업 중심의 B안(40%)을 기준으로 하면 네이버의 경우 762억3870만 원의 환류세가 추정된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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