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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연비논란 싼타페 고객에 560억 보상 결정

지급까지 2~3개월 걸릴 듯

2014.08.12(Tue) 10:09:52

   


현대자동차가 연비과장 논란에 휩싸인 싼타페 고객에 대한 자발적 보상에 나선다.

12일 현대차는 “지난 6월말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싼타페의 표시연비가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싼타페 2.0 디젤 2WD AT모델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고객 안내문을 공지했다.

현대차는 “국토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에 의거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다. 이에 연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객 보상도 수반된다.

현대차 설명에 따르면 기존 연비 표기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 보상금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를 고려해 결정된다. 또 연비 혼선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을 위한 위로금도 포함됐다.

중고로 싼타페를 구입한 고객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A고객이 싼타페를 사서 1년을 몰다 B고객에게 팔았다면 A고객은 40만 원의 1년 치를 받고 B고객이 나머지를 모두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보상방법 및 절차는 해당 고객들에게 우편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상 시스템 구축에 일정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그래서 고객 금융정보 등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2∼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싼타페 누적 판매량은 총 13만6000대다. 8월까지 예상 누적 판매량은 대략 14만대다. 이를 감안하면 총 보상액은 5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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