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매일유업 충북 영동공장에 대한 김인순 명예회장의 차명부동산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비즈한국이 매일유업 영동공장과 인접한 토지의 소유권을 전수 조사한 결과, 김인순 매일유업 명예회장이 보유한 토지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법인은 전(밭), 답(논)을 매입할 수 없어 김 명예회장의 명의를 빌린 게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또 정종헌 전 매일유업 사장이 보유하다가 김 명예회장과 매일유업에 매각한 토지도 상당해 차명 부동산 의혹에 무게감이 실린다.
비즈한국이 충북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에 위치한 매일유업영동공장 인접 부지의 소유권을 전수 조사한 결과, 김정완 회장의 모친인 김인순 명예회장이 전·답·임야·목장용지 등 토지 33필지(38만 8591㎡, 11만 7548평)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매일유업은 공장용지를 포함해 10필지(6만 1035㎡, 1만 8463평)만 보유했다.
농지법에 의해 법인은 전·답·목장용지를 매입할 수 없다. 또 정종헌 전 매일유업 사장이 보유하다 매일유업과 김 명예회장에게 매각한 토지가 상당했다. 이 때문에 김 명예회장이 법인을 대신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종헌 전 매일유업 사장은 회사 재직 중이던 1999년부터 영동공장 인근 토지 9필지를 보유하다 2006년 4월 토지 7필지(1만 7943㎡, 5427평)를 매일유업에, 토지 2필지(560㎡, 160평)를 김 명예회장에게 매각했다. 매매가 공시 이전 시기지만, 정 전 사장이 매일유업과 김 명예회장에게 땅을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전 사장은 2009년 퇴사했다.
매일유업 측은 정 전 사장이 매일유업과 김 명예회장에게 매각한 토지가 차명 부동산이었음을 인정했다. 매일유업 영동공장의 지구단위계획 차질로 인해 회사와 김 명예회장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넘겼다는 것. 김 명예회장도 정 전 사장처럼 회사를 대신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린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김 명예회장의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에 대해서는 “오너의 사적 영역”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정 전 사장이 매일유업을 대신해 부동산을 보유했고, 김 명예회장도 인접 부지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누가 납부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회사가 정 전 사장과 김 명예회장을 대신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납했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배임 등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매일유업 측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인순 명예회장이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농지법상 전·답 용도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영농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김인순 명예회장이 토지를 매입할 당시 거주지가 충북 영동군이 아니었다. 또 만 89세의 고령인 김 명예회장이 직접 농사를 짓기에는 토지의 면적이 넓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의 매일유업 관계자는 김 명예회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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