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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인순 매일유업 명예회장, 영동공장 인접 땅 차명 보유 의혹

인접 필지 대부분 김인순 명예회장 소유…농지법 위반도 확인

2023.05.22(Mon) 16:53:59

[비즈한국] 매일유업 충북 영동공장에 대한 김인순 명예회장의 차명부동산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비즈한국이 매일유업 영동공장과 인접한 토지의 소유권을 전수 조사한 결과, 김인순 매일유업 명예회장이 보유한 토지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법인은 전(밭), 답(논)을 매입할 수 없어 김 명예회장의 명의를 빌린 게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또 정종헌 전 매일유업 사장이 보유하다가 김 명예회장과 매일유업에 매각한 토지도 상당해 차명 부동산 의혹에 무게감이 실린다.

 

김인순 매일유업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비즈한국이 충북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에 위치한 매일유업영동공장 인접 부지의 소유권을 전수 조사한 결과, 김정완 회장의 모친인 김인순 명예회장이 전·답·임야·목장용지 등 토지 33필지(38만 8591㎡, 11만 7548평)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매일유업은 공장용지를 포함해 10필지(6만 1035㎡, 1만 8463평)만 보유했다. 

 

농지법에 의해 법인은 전·답·목장용지​를 매입할 수 없다. 또 정종헌 전 매일유업 사장이 보유하다 매일유업과 김 명예회장에게 매각한 토지가 상당했다. 이 때문에 김 명예회장이 법인을 대신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종헌 전 매일유업 사장은 회사 재직 중이던 1999년부터 영동공장 인근 토지 9필지를 보유하다 2006년 4월 토지 7필지(1만 7943㎡, 5427평)를 매일유업에, 토지 2필지(560㎡, 160평)를 김 명예회장에게 매각했다. 매매가 공시 이전 시기지만, 정 전 사장이 매일유업과 김 명예회장에게 땅을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전 사장은 2009년 퇴사했다.

 

매일유업 측은 정 전 사장이 매일유업과 김 명예회장에게 매각한 토지가 차명 부동산이었음을 인정했다. 매일유업 영동공장의 지구단위계획 차질로 인해 회사와 김 명예회장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넘겼다는 것. 김 명예회장도 정 전 사장처럼 회사를 대신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린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김 명예회장의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에 대해서는 “오너의 사적 영역”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매일유업 차명부동산 의혹 등이 제기된 영동공장. 사진=카카오맵 캡처

 

정 전 사장이 매일유업을 대신해 부동산을 보유했고, 김 명예회장도 인접 부지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누가 납부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회사가 정 전 사장과 김 명예회장을 대신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납했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배임 등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매일유업 측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인순 명예회장이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농지법상 전·​답 용도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영농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김인순 명예회장이 토지를 매입할 당시 거주지가 충북 영동군이 아니었다. 또 만 89세의 고령인 김 명예회장이 직접 농사를 짓기에는 토지의 면적이 넓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의 매일유업 관계자는 김 명예회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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