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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2차 신통기획 '또 다른 갈등'…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까지 논란

추진위 "절차상 하자 있는데도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묵인" 주장…조합 "말도 안 되는 모함" 반박

2023.05.15(Mon) 18:06:02

[비즈한국] 신반포2차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신반포2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에 대해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의혹으로 각종 소송·고소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일부 주민들은 조합에 대한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서울시가 임대주택비율과 공원 부지 등을 늘리면서 분담금이 늘어났다고 반발한다. 내부 갈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차질이 생기면서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관련기사 신반포2차 주민·조합 고소전…서울시 '신통기획'에 주민 갈등 커지는 까닭).

 

신반포2차 신통기획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반대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소송·고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다현 기자

 

최근에는 조합이 수상한 상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었다. 지난 11일 ‘2023 대한민국 문화예술제’에서 보건복지부는 신반포2차 조합에 친환경녹색부문 단체금상을 수여했다. 재건축 기획안에 녹지 공간을 늘렸다는 이유다. 서울시가 추진한 신통기획에 보건복지부가 상을 준 셈인데, 일부 주민들은 “서울시에 퍼주고, 장관상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즈한국은 신반포 2차 신통기획 재건축 사업에서 나오는 갈등을 짚어봤다. 

 

#반대 주민들, “동의 제대로 안 받았다” 고소

 

신통기획에 반발하는 일부 주민으로 구성된 신반포2차 아파트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신통기획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획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고 주민 동의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는 게 요지다. 추진위 관계자는 “처음엔 상가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 없이 동의서를 받았다. 이후 정비안이 변경됐는데, 주민 동의를 새로 받지 않고 원래 받았던 동의서를 추가로만 받은 형태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시와 서초구 모두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4월 24일 업무방해죄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련자료공개 위반 등으로 조합장을 고소한 데 이어,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장을 접수했다. 추진위는 조합에서 반대 주민들에게 “강제로 현금청산을 시키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며 추가 고소도 준비 중이다.

 

추진위는 소장에서 조합이 도정법을 위반해 정관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 정관 변경 시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1497명 중 820명의 동의만으로 정관 변경을 가결했다는 것. 변경된 정관에 따르면 상가 사업시행에 대한 부분은 ‘상가 합의서’ 내용을 적용하도록 한다. 

 

추진위는 기획안 내용이 크게 변경됐음에도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진=신반포2차 아파트 추진위원회 제공

 

고소를 대리한 이현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국토부의 도정법 해석에 따르면 상가 소유자들에게 상가 부대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만 분양신청권을 줄 수 있는데, 현재 조합은 이 해석과 달리 무조건 분양신청권을 주는 것으로 정했다. 권리가액 산정 비율도 과도하게 낮췄다. 또 이런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다. 정비계획 변경안 동의에 대해서도 변경 이전 동의서를 제출했던 사람도 찬성한 것으로 보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두고도 시끌

 

추진위는 서초구청이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서초구청 공무원과 면담을 했다. 조합에서 계획안을 변경한 후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니, 구청에서는 이미 사용한 용역 비용은 어떡하냐고 묻더라. 구청에서도 절차적 하자를 알면서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 ​또 다른 ​관계자는 “최초 계획안을 만들고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서울시와 서초구에도 책임이 있지만, 시는 신통기획이 행정 처분이 아닌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신통기획을 선정하면 여기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 신통기획 추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몇 년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묵과하고 있다. 신통기획이 오세훈 대선 프로젝트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고 비난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선정 이후에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 완료 후에는 조합 간 갈등은 직접 중재하지 않는다. 구청이나 연관 부서를 통해 모니터링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추진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관계자는 “이전에 카카오톡으로 익명 동의서를 받아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다시 주민 동의를 받도록 했다. 현재 추진위에서 문제 제기하는 변경안 부분은 구청에 접수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반포2차 조합장 역시 “조합을 분열시키기 위해 (추진위가)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1일 ‘2023 대한민국 문화예술제’에서 보건복지부가 신반포2차 조합에 장관상을 수여한 것을 두고도 시끄럽다. 앞선 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공원 부지를 늘려 분담금이 늘어나 반발이 나오는 건데, 이걸로 상을 준 거다. 결국 서울시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다 퍼주고 대신 장관상을 받은 셈이다”고 주장했다. ​

 

5월 11일 보건복지부는 신반포2차 조합에 단체금상을 수여했다. 사진=신반포2차 아파트 추진위원회​ 제공

 

보건복지부는 장관상 수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관상은 후원 요청으로 수여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가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신반포2차 조합이 선정됐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주최 단체로부터 사후 보고를 받은 후 선정 이유를 알았다”고 설명했다. ​신반포2차 조합 측은 “단지에 녹지를 늘리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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