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50kg인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25mg으로 하루 커피 1잔,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최대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생활 유도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실천 요령 등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카페인 과잉섭취시 부작용▲청소년의 카페인 최대일일섭취권고량▲생활속에서 카페인 섭취 줄이기 위한 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어린이가 성인에 비해 카페인 민감도가 커 과도한 카페인 섭취 시 불면증, 빈혈, 성장저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잠을 쫓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졸음이 오거나 목이 마를 때는 고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부득이하게 마실 경우에는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 최대일일섭취권고량 이하로 마시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어린이의 카페인 최대일일섭취권고량은 2.5mg/체중 kg 이하다.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1ml당 0.15mg 이상 함유된 액체식품으로 포장용기에 ‘고카페인 함유’ 표시와 ‘총카페인 함량(mg)’ 및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섭취주의’ 등의 문구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하여 지속적 교육·홍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1월31일부터 어린이들의 무분별한 카페인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광고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