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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굴'의 부영주택, 한남근린공원 부지 싸움 두 번째 패소 후 또 항소

2018년 조성계획 취소 소송 대법원서 최종 패소…이번엔 실시계획 관련 행정소송 제기했다 또 패소 후 항소

2023.05.09(Tue) 17:34:06

[비즈한국] 부영주택이 한강 이북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서울 한남근린공원 부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서울시에 또 한 번 패소했다. 앞서 2014년 일대 소유권을 취득한 부영주택은 이듬해 서울시가 한남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하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부영주택은 이에 굴하지 않고 조성계획을 구체화한 실시계획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번에 또 패소했다.

 

부영주택이 소유한 한남근린공원 부지. 사진=비즈한국DB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4월 7일 부영주택이 한남근린공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재산권 제한이 그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는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영주택과 서울시가 분쟁을 벌이는 한남근린공원 부지는 한강 인근의 최고 금싸라기 땅으로 꼽힌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7-1번지 일대 2만 8197㎡ 규모로 동쪽에는 2014년부터 7년간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에 이름을 올린 한남더힐이, 북쪽에는 그 아성을 잇는 나인원한남이 자리했다.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는 ​2023년 ​㎡당 580만 원 수준이지만 아파트 매매가격은 3.3㎡(평)당 1억 원에 육박한다. 부영주택은 2014년 상반기에 이 일대 소유권의 97%가량을 취득했다.  

 

다만 이곳에는 일제강점기부터 공원 조성이 예정됐다. 조선총독부는 1940년 3월 고시를 통해 한남동과 보광동, 이태원동 일대를 보통공원으로 지정했다. 해방 이후에는 주한미군 기지와 숙소로 사용되다 2015년 미군이 철수하면서 공터로 방치됐다. 1979년 4월 ​건설부가 현 규모의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을 결정했지만 정부가 2015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일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이 부지는 해제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일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시는 2015년 9월 한남동 677-1번지 일대 2만 8197㎡​ 땅에 대한 한남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으며, 2020년 4월 주민공람을 거쳐 같은 해 6월 조성계획을 구체화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 실시계획에는 부영주택이 소유한 토지를 포함해 공원 부지를 수용·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영주택은 2015년에 공원 조성계획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인 부영주택 승소 판결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부영주택은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8년 소를 기각해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부영주택은 굴하지 않고 2020년 공원 조성계획을 구체화한 실시계획 인가를 무효로 해달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부영주택은 공원 조성계획 결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한 실시계획도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앞선 국토부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까지 공원 조성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은 해제돼야 하는데, 서울시가 이 가이드라인에 반해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했다는 취지다. 이는 앞선 소송에서도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소송물(공원 조성계획 결정의 취소)과는 동일하지 않으나 원고는 공원 조성계획 결정이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결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행소송의 기판력(확정판결 효력)으로 인해 선행소송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를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해 업무처리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가이드라인 배포 시까지 공원 조성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경우도 공원해제를 하지 않고 다르게 처리할 여지가 남아 있다. 결국 반드시 피고가 이 가이드라인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부영주택은 △토지소유자에게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부담을 감내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등이 비례의 원칙을 내세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해 위헌이고 △실시계획이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실시계획 인가 처분에 재량권 일탈과 남용의 하자가 있다며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한남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보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서울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지난 공원 조성계획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번 실시계획 소송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쟁점이 됐다. 문제가 됐던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공원을 해제할 때 따르는 절차를 규정한 것인데 서울시는 공원을 해제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며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한남근린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영주택은 4월 24일 판결에 불복해 또 다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비즈한국은 한남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 무효소송 판결과 관련한 입장과 항소 계획을 묻고자 부영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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