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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코, 경기지사 사무실 10년간 '위반건축물'로 방치한 까닭은?

체육시설, 음식점으로 허가 받아 무단 사용…예스코 "녹지라 용도변경 안 돼, 새 건물로 이전 후 매각"

2023.05.04(Thu) 15:26:17

[비즈한국] 도시가스사업체 예스코가 경기지사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10년 넘게 사용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2021년, 2022년 두 차례 행정당국으로부터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만 예스코는 시정조치 없이 여전히 이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자리한 예스코 경기지사​ 사무실이 허가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 위반건축물로 등록됐다. 사진=카카오맵 캡처

 

예스코는 2013년 보유하던 토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예스코 경기지사(연면적 2370.57㎡, 717.09평)를 지었다. 예스코는 건축 당시 1층을 체육도장과 체력단련장, 기원 등 각종 체육시설로, 2층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았다. 

 

그러나 예스코는 이 건물을 허가 받은 용도가 아닌 사무실로 사용했다. 예스코 경기지사가 자리한 남양주시 호평동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애초에 사무실 등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김정은 예스코 노조위원장은 “건축 당시부터 사무실 등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체육시설, 음식점 등으로 허가 받아 건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1년 9월 남양주시는 예스코 경기지사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건물을 ‘위반건축물’로 등록했다. 위반 면적은 1754.38㎡(530.69평)으로 건물 연면적의 절반 이상이다. 행위시기(위반시기)는 2013년으로 예스코 경기지사 건축 직후다. 

 

건축법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기간(6개월)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예스코는 건물 일부를 원상 복구했지만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진 않았다. 결국 2022년 11월 30일 남양주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행강제금은 9800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예스코 관계자는 “현재 위반사항을 해결할 수 없어 남양주시 다른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을 예정이다. 새 건물이 지어지면 ​예스코 경기지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지금 사무실 건물은 매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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