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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재판 가를 열쇠 '가상화폐는 증권인가'

증권성 인정 여부 놓고 대법원 판단 나올 첫 케이스…미국 등 '증권'으로 판단, 시간 흐를수록 검찰 유리

2023.05.04(Thu) 11:20:47

[비즈한국] 가상화폐는 ‘증권’이라고 볼 수 있을까. 시장의 관심이 온통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쏠려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사건을 주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사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가상화폐는 ‘증권’이라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2일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법원은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이종현 기자

 

#‘가상화폐=증권’이면 처벌도 쉬워져

 

검찰은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 운영한 테라폼랩스 입장에서 루나 코인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상품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받을 권리를 얻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증권’ 성격을 띤다고 봤다. 테라 프로젝트의 사업성과가 루나 코인의 가치에 반영된 점도 투자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수사기관에서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기소한 첫 케이스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기소다. 그동안 가상화폐는 ‘증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가상화폐 상장 과정에서 일어난 논란이나 인위적인 거래 가격 상승 시도를 처벌할 잣대가 없었다.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봐야 처벌을 하기가 쉬워진다. 신현성 전 대표 등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 사기적 부정거래는 사기죄와 달리 테라 측의 기망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사기죄로 입증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채려고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검찰 판단처럼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본다면, 앞으로는 가상화폐가 주식처럼 자본시장법의 규제와 보호를 받게 된다. 개발업체나 거래소는 ‘주식’에 준하는 투명성 및 거래 기준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수년간 업계에서 횡행한 가상화폐 상장 관련 사기 및 가격 부양 등이 모두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법원은 아직 신중

 

신현성 전 대표 측은 가상화폐는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두 차례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일관되게 “코인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원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법원은 앞서 신현성 전 대표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상품이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금 상환 가능 △투자를 통해 금융상품의 가치가 상승하면 수익을 분배 받는 경우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의 조건에 부합하면 증권성을 띤다고 정한 바 있다. 

 

테라·루나 구조를 놓고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는 이유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검찰에서 수많은 가상화폐 사건을 ‘증권’으로 판단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시간이 흐를수록 ‘검찰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상화폐를 ‘증권’이라고 보는 판단이 해외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 실제로 미국의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최근 성명에서 “가상화폐 업계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법에 따라 규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테라·루나 관련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 사건도 증권법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관련 상장 및 자문 경험이 많은 한 소형 로펌 대표 변호사는 “주요국가들 사이에서 가상화폐에 증권 성격이 있다고 보는 판단이 잇따라 나오는데, 이는 가상화폐가 주요 투자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라며 “1심보다는 2심이나 대법원 판단이 나올 즈음에는 증권으로 보는 국가들도 더 늘어날 것이고 입법 보완도 이뤄졌을 수 있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검찰의 주장이 더 힘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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