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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집행유예'…양형 자리 잡나

노동자 사망한 1호 사건 때도 2년 구형에 집행유예 판결…이번 주 두 번째 판결에 관심

2023.04.24(Mon) 13:18:24

[비즈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다’는 양형 기준이 자리 잡을 것인가. 오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1심 선고가 열린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두 번째 법원의 판결인데, 앞서 첫 번째 재판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서는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따라 집행유예가 보편적인 양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10월 26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역부터 삼각지역까지 행진하며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규탄 결의대회를 하는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

 

#검찰 징역 2년 구형, 법원 판단은?

 

오는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두 번째 법원 판단이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국제강 공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당시 한국제강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에서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호 사건 보면 ‘가이드라인’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보다 20일 앞서 나온 1호 판단을 잘 분석해봐야 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아직 없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판결을 통해 처벌 수위 등이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사 측에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때에도 검찰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의 안전 대책 부재를 지적하면서도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가 나온 뒤 검찰과 대표이사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대로 형은 확정됐는데, 변호사업계에서는 ‘집행유예’가 평균 처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 자문을 맡은 바 있는 소형 로펌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 측과의 합의, 이를 토대로 한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하기 부담스럽고, 검찰 역시 회사의 대표를 구속하기까지는 애매하다고 보니 서로 항소를 하지 않은 것 아니겠냐”며 “사고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범이고 합의했을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치가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는 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3년. 검찰이 두 사건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놓고, 법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해도 상관없다는 가이드를 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 재판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기업 경영자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고까지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고려하다 보니 양형이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사고가 크거나 한 기업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 실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와 노동계는 모두 반발하고 있다. 집행유예 선고를 놓고 재계는 처벌이 강하다고, 반대로 노동계는 약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사망 사고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은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법조계에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주목하는 이유다. 

 

앞선 변호사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 기준을 예의 주시하고, 로펌들 역시 이에 맞춰 기업들에게 ‘대응 가이드라인’을 주려 하고 있다”며 “현재 10여 건이 넘게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 결과가 더 쌓일수록 로펌과 기업의 대응도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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