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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관련 다시 압수수색…'사건의 재구성' 위한 그림?

검찰, 컨소시엄 탈락한 산업은행·호반건설 압색 배경 주목…추가 수사 강행에 우려감

2023.04.17(Mon) 10:47:31

[비즈한국] 지난 11일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의혹’ 수사를 재개했다. 이미 기소된 것과 동일한 뇌물 수수 혐의로는 수사가 불가하기에 ‘범죄수익은닉혐의’를 적용해 호반건설, 부국증권 등에 들이닥쳤다. 산업은행에는 그보다 앞서 자료를 확보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는 것을 곽 전 의원이 무마해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하나은행의 이탈을 유도했다고 의심받는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가했거나 참가를 검토했던 호반건설, 부국증권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금융권에서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벌써부터 나온다. 결국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을 압박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이미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의혹’ 수사를 재개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50억 클럽 ‘엄벌’ 선포하고 나선 압수수색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50억 원 수수에 대한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화천대유가 뇌물 및 알선 대가를 직원인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가장해 지급한 것이 범죄수익 은닉이라고 판단한 것. 이를 토대로 곽 전 의원 부자를 추가 소환,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첫 압수수색은 화천대유가 참여한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경쟁 상대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을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손잡았던 호반건설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한 하나은행에 “자신들과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올 것을 요구했다. 호반건설은 특히 이 과정에서 성남의뜰에 참여하기로 한 하나은행에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함께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하나은행의 이탈 가능성을 우려한 김만배 씨가 성균관대 동문으로 친분이 깊은 곽 전 의원에게 요청해 하나은행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이 사건 재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평이 나오는 까닭이다. 호반건설, 부국증권, 그보다 앞서 산업은행 등을 찾아가 자료를 확보한 것은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작성 문건 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게 컨소시엄 이탈 및 협업을 제안할 때의 상황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 

 

#어디까지 입증 가능할까 

 

수사의 방향은 곽상도 전 의원 부자를 기소하는 것으로 잡았지만,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업들의 반응은 ‘의아하다’는 분위기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정리가 된 사안인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와서 놀랐다”며 “경쟁에서 진 컨소시엄을 왜 압수수색하는지, 참고인 등으로 불러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상대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나은행 관련 진술을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싶다”고 꼬집었다.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외압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에게 50억 원(세금 등 공제 후 약 25억 원)이 지급됐음을 입증하는 데 수사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문제는 이 범죄 혐의가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한 1심에서 이미 무죄를 받았다는 점이다. 검찰은 아들 병채 씨의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이라는 새로운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정에서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는 경제공동체’라는 판단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고등법원 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1심 무죄 판단을 놓고 국민적 비판을 고려해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곽 전 의원이 언제, 어디서 하나은행 측의 누구를 만나 어떻게 압박을 했는지’를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보이지만, 곽 전 의원의 아들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지 않나. 법원에서 이를 단순하게 ‘퇴직금이 아닌 뇌물’로만 볼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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