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위반횟수에 비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도축업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재위반시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50만원, 3차 위반시 최고 기준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 등 소매업소에서 소고기·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고기의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축산물가공업자가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한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품목별이 아닌 유형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사용된 고기의 부위만 다른 여러 품목의 양념육 제품의 경우 각각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아울러 염소, 사슴, 토종닭 등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가 도축장 허가를 낼 때 현실을 감안해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시험실, 원피처리실 등 일부 시설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소규모 도축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위생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토종닭 도축장의 경우 1일 도축능력이 최소 500마리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의 기준을 제시해 일정 규모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또 양계농가가 사육시설의 일부나 다른 창고를 이용해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닭 도축량이 증가해 냉동시설이 부족한 경우 외부 계약 냉동창고를 이용하는 것도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