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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후판 동국제강 등 상계관세 무혐의

2014.08.08(Fri) 17:24:11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후판 상계관세 연례재심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에서 동국제강 등 한국기업 6개사에 대해 모두 0.11%의 미소마진으로 판정, 사실상 무혐의 발표를 했다.

해당업체는 동국제강, 경일, 삼성 C&T, 삼우 EMC, TCC 동양, 에진 머레이다.

미 상무부는 2013년 3월 29일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해 2012년 상계관계 연례재심을 개시했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해 2000년부터 반덤핑 및 상계조치를 취해오고 있으며, 상계조치의 경우 2008년 연례재심을 통해 사실상 무혐의(0.97%) 판정에도 2012년 일몰재심에서 동 조치가 계속 유지되어 이후 계속 연례재심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번 미소마진 판정으로 인해 향후 연례재심 없이 안정적으로 미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동국제강의 철강후판 대미 수출 규모는 연간 1만5000톤(약 1000만 달러) 수준이다.

한편, 국내 최대 철강후판 생산자인 포스코는 2000년 원심에서 이미 반덤핑과 상계조치 무혐의 판정을 받아 대미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번 상계조사 과정에서 작년 9월 및 금년 1월 정부 답변서 제출 등 국내업계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상기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앞으로도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외국의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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