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경북 청도군에 부모의 합장묘를 설치하면서 비서실 직원의 명의를 빌렸는데, 30년 넘도록 실권자인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지 않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사진)이 부모의 합장묘를 조성하면서 회사 직원 명의를 빌려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박정훈 기자](/upload/bk/article/202303/thumb/25349-61071-sampleM.jpg)
담철곤 회장은 1991년 모친, 1999년 부친이 별세하자 경북 청도군 각북면 명대리 9X-X에 합장묘를 조성했다. 명대리 9X-X의 지목은 ‘전’, 면적은 762㎡(230평)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이 부지의 소유권은 1999년 윤 아무개 씨에서 2005년 류 아무개 씨로 변경됐다. 담 회장이 부모 합장묘 부지를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보유한 셈이다.
이 부지의 소유권을 가진 윤 씨와 류 씨가 오리온 비서실에서 근무한 임직원이라는 사실이 2016년 12월 ‘더팩트’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담 회장이 직원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이 부지의 소유권을 가진 류 씨는 명대리 9X-X뿐만 아니라 바로 옆 부지 명대리 9X(전, 1385㎡)도 같은 시기에 매입했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비서실 직원 명의를 빌려 조성한 부모 합장묘(빨간 원)의 항공사진. 사진=카카오맵](/upload/bk/article/202303/thumb/25349-61070-sampleM.jpg)
오리온 측은 “현지 거주자만 토지를 매입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직원의 동의를 얻어 추진했다. 명의 변경이나 이장 등을 고려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해 아직도 류 씨의 명의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묘지’로 형질변경을 허가받은 후에 담 회장 명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어려웠다고 오리온 측은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명대리 부지의 소유권을 가진 두 직원의 농지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현행 농지법상 전이나 답 용도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경자유전의 원칙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영농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취득 당시 윤 씨는 청도군, 류 씨는 대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뒀지만 서울 오리온 본사에서 근무했다. 심지어 명대리 9X-X는 합장묘 설치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9X는 담 회장이 한동안 주차장으로 활용한 사실이 더팩트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게 입증됐다. 담 회장이 직원들에게 불법을 종용한 셈이다.
이 문제에 대해 앞서의 오리온 관계자는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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