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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짝퉁 애견의류 제조·판매 10명 형사입건

2014.08.08(Fri) 14:16:16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짝퉁 애견의류를 제조·판매한 업자 10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적발, 형사입건했다.

이들이 제조·판매한 짝퉁 애견의류는 확인된 것만 7만여 점, 9억 원 상당이다. 도용한 브랜드 및 이미지 상표는 아디다스, 폴로, 버버리, 샤넬, 루이비똥, 나이키, 노스페이스, 빈폴, 지프, 헬로키티, 폴프랭크, 푸우, 피그렛, 미키 등 총 22종이다.

애견의류는 2010년 말부터 나시T, 반팔T, 운동복, 겨울용 패딩 등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돼 전국에 판매됐는데, 4500원~1만2000원에 도매가로 넘겨져, 시중엔 1만3000원~3만원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적발은 서울시 특사경이 브랜드 도용 사각지대에 있던 애견의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조직적인 제조·판매 일당을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다.

서울시 특사경은 ‘12년 4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와 상표법 침해 관련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 받은 이래, 위조 상품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서울시 특사경은 애완견을 반려견으로 인식하는 문화 확산으로 애완견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사람이 입는 유명 브랜드 옷을 축소해 애견의류로 제작·판매하는 점에 주목해 지난 2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8일(금)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0명은 제조·판매 주범 1명, 공범 3명, 도·소매업자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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