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올해부터 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할증되는 20%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샘표’로 지목되면서 오너 4세로의 지분 승계 시점에 눈길이 쏠린다.
간장과 연두 등 조미료로 유명한 샘표는 올해 창립 77주년을 맞았다. 오너 3세 박진선 사장이 1997년부터 샘표를 이끌고 있다. 박진선 사장은 1950년생으로 70세가 넘은 만큼 승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력 후계자로 박진선 사장의 장남 박용학 상무가 언급된다. 3대에 걸쳐 장자가 경영권을 승계해온 터라 오너 4세인 박용학 상무가 경영권을 이어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박용학 상무가 2018년 샘표식품 연구기획팀장으로 입사해 2년 만에 상무로 초고속 승진한 것도 경영 수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현재 샘표의 최대주주는 박진선 사장으로 지분 34.05%를 보유하고 있다. 격차는 크지만 박용학 상무가 지분 6.59%를 보유해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박용학 상무의 승계 핵심 포인트는 박진선 사장이 보유한 샘표 지분 34.05%를 증여 받는 것이다. 지분 가치는 23일 종가 기준 495억 원대다. 박용학 상무가 이 지분을 상속·증여 받을 경우 과세표준 30억 원이 넘기에 증여세에 최고세율 50%가 부과된다. 경영권 프리미엄 20%도 더해져 약 297억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올해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세제가 개편되면서 샘표가 최대 수혜 기업으로 떠올랐다. 개편안에 따르면 샘표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에서 혜택을 보게 된다.
대상은 직접 3개 년도 매출액이 평균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다. 샘표의 2022년 잠정 실적은 연결기준 3712억 원이며, 3개년 평균으로 3500억 원 미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 상속·증여 시 경영권 프리미엄 20% 적용에서 제외(주식 할증평가)된다. 여기에 최대 600억 원까지 10억 원 공제 후 세율 10%(60억 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되는 과세특례까지 더해지면서 증여세는 1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기존에는 증여 재산가액이 100억 원 한도까지 특례가 적용돼 공제액과 증여세율 인하 혜택이 샘표에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600억 원까지 확대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올해가 샘표의 승계 적기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샘표에서는 승계와 관련해 당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샘표는 다음 달 2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박진선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결의할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하면 박진선 사장은 사내이사직을 4연임하게 된다. 반면 아들 박용학 상무와 관련된 안건은 없다. 박 상무는 여전히 미등기임원으로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샘표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별다른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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