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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 구속…법조계선 '수임료 100억 원' 논란

검찰 수사부터 2심 재판까지 통째 맡기고 비용 먼저 지불 '이례적'

2023.02.20(Mon) 10:22:14

[비즈한국]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다시 구속하는 데 성공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법조계는 국내 대형 로펌 중 한 곳인 A 법무법인을 주목하고 있다. 김 씨의 변호를 맡은 A 법무법인도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김 씨가 A 법무법인에 건넨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놓고 ‘여러 해석’도 나온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그가 사건을 맡긴 로펌에 수임료 100억 원을 건넨 것을 두고도 여러 말이 나온다. 사진=박정훈 기자

 

#검찰이 로펌을 기소까지 할 수 있을까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해 김만배 씨 자금 흐름을 쫓던 중 수상한 지점을 포착했다. 김만배 씨와 가까운 관계인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김 씨가 주고받은 ‘자산 관련 조언이 담긴 문서’를 발견한 것. 검찰은 김 씨가 해당 법무법인을 변호인단으로 수임한 사실에 주목했다. 실제로 김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A 법무법인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했는데, 당시 ‘초호화 변호인단’이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다.

 

김 씨는 A 법무법인과 계약을 할 때 검찰 수사 대응 과정만 변호를 요청한 게 아니라 재판 과정까지 모두 맡겼다. 선임료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A 법무법인에 지급했다. 

 

검찰은 100억 원이 넘는 변호사 선임 지불 비용을 ‘자금 은닉’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지난해 12월 압수수색했고, 담당 변호사도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최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받는 데 성공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에는 A 법무법인 관련 자금흐름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에게 지불한 비용이 ‘적절한지’를 따져 은닉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는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검찰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와 피의자의 금품거래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앞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 때 논란이 됐던 홍만표 변호사 역시 변호사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정도만 기소가 된 바 있다.

 

#변호사 시장 반응은? “지불 방식 이례적” 

 

A 법무법인 측은 “김 씨가 항소심 비용까지 합쳐서 미리 지급한 수임료”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변호사 시장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계약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른 대형 로펌 소속의 파트너 변호사는 “솔직히 여러 지점에서 좀 이상하다”며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항소심 재판까지 미리 계약을 넣어서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성공보수나 타임차지(사건에 관여한 시간만큼 비용을 청구하는 것)가 당연한 대형 로펌이 이를 배제하고 먼저 비용을 받아줬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10대 로펌 소속의 검찰 출신 변호사 역시 “전관 변호사를 보고 사건을 줬다고 알고 있는데, 전관 변호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로펌에 남아 있다고 어떻게 장담하느냐”며 “100억 원이라는 비용을 먼저 주면 로펌이 해이하게 사건을 담당할 수 있기에 성공보수를 걸고 검찰 수사, 1심, 2심, 상고심을 할 때마다 다시 계약을 하는 게 현재 한국 변호사 시장의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00억 원을 먼저 줬다가 향후에 변호인단 선임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은 하다. 검찰도 그런 지점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니겠냐”면서도 “A 법무법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죄수익 은닉에 협조해야 할 만큼 김만배 씨와 특수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A 법무법인이 받은 100억 원이 넘는 선임료가 ‘적절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 2명 이상 전담에 어쏘(보조) 변호사들이 5~6명 정도 붙는다고 가정하고 검찰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정을 3년 정도라고 해 보자. 세금을 제하면 실제로 변호사들이 받는 수익은 1년에 2억~3억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왜 대기업이 100억 원이 넘는 변호사비용을 내는 것은 적정하고, 김 씨는 안 되는 것인가. A 법무법인이 먼저 비용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해도 변호사 비용이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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