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8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택시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장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는 운전석뿐 아니라 조수석에도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에어백을 장착하지 않는 택시에 대해선 1차 적발시 30일, 2차 60일, 3차 90일 간 사업정지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택시 에어백 장착률이 운전석은 53.6%, 조수석은 8.9% 수준이다.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 장착률이 100%에 가까운 일반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000여대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