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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수점거래 이어 주식거래 호가 단위 변경 둘러싼 뒷말 무성한 까닭

증시 침체 활성화 명분 내세우지만 하락장세에 효과 제한적 부작용 우려 목소리 높아

2023.01.27(Fri) 10:42:32

[비즈한국] 침체된 증시 거래 활성화 차원으로 지난해 9월 주식 소수점거래 개시에 이어 이달 25일부터 주식거래 호가 단위 변경이 실시됐지만 제한된 효과에 부작용 우려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소수점거래와 호가 단위 변경 모두 주가 반등 속도를 더디게 해 단기 매매(단타) 차익 실현을 어렵게 하고 현재 같은 하락장에선 공매도 세력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량 증가에 따른 실익도 민간 주식회사인 한국거래소와 주주사들인 증권사에 수수료 수입 증가로 귀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내부. 사진=박정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거래처리 속도와 용량을 개선한 차세대 시장시스템 ‘엑스추어 3.0’ 가동과 함께 25일부터 주식거래 호가 단위 변경을 실시했다. 거래 호가 단위 변경은 201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일정 주가 구간의 호가 단위를 세분화했고 기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시장 별 호가 가격 단위를 통일한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1000원에서 2000원 미만의 종목은 5원이던 호가 가격 단위가 1원으로, 2000~5000원대 주식은 기존대로 5원 단위로 세분화됐다. 1만~2만 원 미만 종목은 50원에서 10원으로 바뀌고, 2만~5만 원 주식은 기존대로 50원이 적용된다. 5만~10만 원도 기존대로 1000원이, 10만~50만 원 종목은 기존 500원 단위 호가에서 10만~20만 원은 100원으로 변경되고 20만~50만원은 500원으로 유지된다. 50만 원 이상 종목에선 기존 1000원이 유지된다. 

 

실예로 이달 현재 1만 원대 초반에서 거래되는 기업은행은 기존 50원 단위에서 10원 단위로, 10만 원대 후반인 현대차는 기존 50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로 사고 팔수 있다는 의미다. 

 

거래소는 이번 세분화된 호가 단위 변경으로 시장 유동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호가 가격 단위가 축소되면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가격이 세분화 돼 주식매매 주체들이 더 만족스러운 적정가에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과 개인(개미) 투자자들로부터 호가 거래 단위 세분화로 주가 등락 속도가 느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글로벌 긴축에 따라 뚜렷해진 하락장세에서 주식 하락에 배팅하는 공매도 세력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고 단타를 통한 이익 실현은 더 어려워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예를 들어 1만 원인 종목 주가가 2만 원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50원 씩 최대 200개의 호가 구간만 지나면 됐다. 하지만 이번 10원 단위 호가 변경으로 인해 무려 1000개 구간을 거치게 됨에 따라 주가 변동에 제한이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공지를 통해 이번 호가 변경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거래소가 거래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를 통한 이익 창출과 함께 주주인 금융투자업계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공매도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불법 자전거래, 통정거래, 허수주문 등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거래소는 2015년 1월부로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돼 증권사 등 민간금융투자회사가 지분 86.11%를 보유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 이번 호가 단위 변경에 대한 저의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가 흐름은 호가 단위 보다 거래 물량과 금액의 크기가 중요해 주가 상승이나 하락 속도에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이번 변경으로 단타 투자자들은 불리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야경. 사진=박은숙 기자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주식 소수점 거래 역시 침체된 증시 상황에서 제한된 효과로 뒷말만 무성한 상황이다. 소수점 거래는 주식을 온주(1주)가 아닌 0.1주, 0.2주 등 소수 단위로 쪼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달 현재 1주당 6만 원대에서 거래 중인 삼성전자 주식 0.1주를 매수하고 싶은 투자자는 6000여 원 정도만 내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소수점 거래​는 증권사가 소수 단위 매수 주문을 취합해 부족분에 대해선 증권사에 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해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에 신탁한다. 이후 예탁원은 이 주식에 기초해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해 나눠주는 식이다. 예탁원은 소수점 거래 도입 효과에 대해 투자자 저변 확대, 자금 유입 증가 등으로 증권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점 주식 거래는 하락장세에 단점이 부각되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소수점 주식을 모아 특정 시간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거래를 어렵게 하면서 주가 변동을 더디게 하고 단타 차익 실현까지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상법상 의결권이 1주마다 1개 씩 부여되기에 소수점 거래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주주로서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점도 활성화를 막는 요인이다. 공정거래법상 출자 제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정으로 인해 일부 증권사는 계열사 종목의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소수점 거래 가능 종목, 주문 금액 단위, 거래 방식 등을 증권사 자율에 맡겨 증권사들의 운용 방식도 통일되지 못해 투자자들의 혼동도 적지 않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지난해 9월 5개 증권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12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시작해 올해 이후 24개 증권사가 운영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달 현재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총 7개 사에 그친다.  

 

복수의 증권사 관계자들은 “서비스 중인 증권사들은 다양성과 고객 편의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는 증권사들은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라고 입을 모았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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