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흥국 등 9개 생명보험사가 허위·과장 판매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즉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을 마치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팔아 소비자를 속였다는 것. 이에 이들 회사의 연금전환형 종신보험 상품은 무더기로 판매 중지되거나 리콜 조치됐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허위·과장 등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9개 종신보험을 적발해 해당 생보사에 판매 중지와 함께 리콜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가입 이후 조기에 무효·해지되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21.4%인 이들 상품은 다른 상품의 5.8%에 비해 4배정도 높았다.
이번에 판매 중지와 리콜 조치를 함께 받은 상품엔 더스마트연금플러스유니버설통합종신보험(동부),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동양), 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은퇴설계형(미래에셋), 행복한평생안심보험(신한), 노후사랑종신보험(우리아비바), 종신보험-생활자금형(현대라이프), 평생보장보험U3(흥국),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KB), 연금타실수있는종신보험(KDB) 등 9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제재를 받은 9개 생보사는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을 고금리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선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전환 시 최저 보증이율이 연 1%대로 떨어진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게다가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