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의 수는 지난해에 비해 3만 5000 곳 증가한 53만 7000 곳이다.
해당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불성실하게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후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세월호 사고 피해기업 및 집중호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한 9개월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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