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슈프림(Supreme)이 곧 한국에서도 상표 등록받을 전망이다. ‘Supreme’ 상표는 그동안 한국에서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불허됐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등록된 것과 차이가 난다. 식별력이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힘을 의미한다. 통상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공익상 적합한지 여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Supreme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최고의’, ‘대단한, 굉장히 좋은’ 등의 관념으로 의류 등에 사용할 때에는 “성질이나 품질이 매우 좋은, 최고로 좋은” 등의 의미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제품의 성질이나 품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거나 표시하는 것은 식별력이 없어 상표 등록이 거절된다. 이런 이유로 Supreme은 한국에서 상표 등록이 불가능했지만 최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받아 최종 상표 등록을 앞두고 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란 본래 식별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표라 할지라도 꾸준한 사용에 의해 일반 수요자들이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상표 등록이 가능한 수준을 일컫는다. Supreme도 오랜 기간 의류나 가방 등에 사용함으로써 한국의 소비자들도 이제 Supreme 상표를 보면 미국의 유명한 의류 브랜드 제품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이 인정된 것이다.
그동안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아 한국에서는 많은 짝퉁 Supreme이 팔리고 있었다. Supreme이 최종 상표 등록되면 상표법에 의한 강력한 민형사상 제지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위조품이나 모조품도 상당 부분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방이나 의류 등에는 현재 이미 등록된 Supreme 상표가 존재한다. 이는 등록 당시 미국의 Supreme 상표가 일반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겠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Supreme에 식별력이 있는 도형이 결합하거나, Supreme을 식별력 있도록 도안화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미국 브랜드인 Supreme이 최종 상표 등록에 성공한다면, 앞서 등록된 상표와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 미국 브랜드 Supreme의 상표 등록에 앞서 미리 상표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표 사용에 있어서 제한이 가해진다. 의류브랜드 Discovery와 유사한 “DICOVERY” 등록상표가 유사상표 사용으로 최종 취소되었고(대법원 2016후663 판결), BTS와 유사한 “B.T.S 비티에스”가 마찬가지 이유로 최종 취소(특허심판원 2019당1209 심결)됐다.
상표법에서는 등록된 상표라고 할지라도 고의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경우 상표의 부정사용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브랜드 Supreme에 앞선 슈프림 상표권자도 의도적으로 미국 브랜드 Supreme과 유사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상표법상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상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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