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이 명징한 법률시행으로 국가기관의 자료보관 실태를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과 관련한 기록을 10년의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중요도에 따라 보관 기간은 달리 정해진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각 분야의 시험·검사기관은 내부 규칙 등에 시험·검사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률상 명시적인 보관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제대로 된 보관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원전 납품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문제가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보다 명징한 법안을 시행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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