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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 1년'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안 하나 못 하나

2022년 9월 예정됐으나 계속 지연…현산-하청업체 책임 공방에 서울시 "사실관계 추가 확인 필요"

2023.01.06(Fri) 13:51:36

[비즈한국]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행청처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는 적발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서울시는 사실관계 파악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재차 청문 절차를 밟았다. 청문 결과는 이르면 1월 중 취합될 예정인데, 이후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한 현산 추가 청문이 2022년 12월 22일 현산 관계자와 외부 주재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8월 22일 1차 청문이 끝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현산 측 요청과 주재자 의견을 받아들여 2차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처분권자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려면 청문을 진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2차 청문에 대한 청문 주재자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현산에 대한 서울시 행정처분은 당초 2022년 9월로 예정됐다. 국토교통부나 국토부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국토부는 앞서 같은 해 3월 28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와 함께 ‘법령에서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검토하길 바란다’는 요청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당시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신속 전담 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신속히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행정처분 지연 사유는 ‘사실관계 파악’이다. 현산 측은 이번 붕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지지대) 해체와 바닥면 시공법 변경 등과 관련해 하청업체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건설혁신과 관계자는 “사고 책임에 대한 부분을 현산과 하청업체가 서로 부인하고 있다”며 “정황을 확인하고 있지만 죄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청문 절차가 마무리 되더라도 서울시 행정처분은 한동안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현산과 하도급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과 현산 현장소장 등 17명 등을 기소했다. 서울시가 현산 측 불복이나 사회적 질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처분을 형사 재판 1심 판결 이후로 미룰 여지가 있는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2022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차 청문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고, 3심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소한 1심 판결까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의 서울시 건설혁신과 관계자도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재판 결과를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 전이라도 사실관계가 명확해진다면 처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명의 사상자를 낸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1년여가 되어가는 동안 행정처분을 해야 할 서울특별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현대산업개발에게 조속히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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