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국민연금이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에 제동을 걸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간 ‘종이호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국민연금이 구 대표의 연임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다. 국민연금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힌데 따라 결국 KT는 오는 3월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과의 표대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2년 3월 KT 주총에서도 ‘카드깡’ 관련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박종욱 경영부문 사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한 바 있다. 박 사장은 자진 사퇴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2월 28일 KT 이사회가 구 대표를 차기 CEO 단독 후보로 확정하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앞서 김태현 이사장과 서원주 신임 기금운용본부장이 ‘소유 분산 기업’인 KT와 포스코, 금융지주 등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계획을 재차 밝힌 데 이어 행동에 나선 셈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12월 8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재계를 긴장시킨 바 있다. 소유 분산 기업이란 소유구조가 여러 주주로 분산된 ‘주인 없는 기업’을 뜻한다.
KT와의 표대결 가능성이 높아진 국민연금의 다음 타깃은 포스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과 서 본부장이 연달아 KT와 포스코를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홀딩스 지분 8.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포스코의 경우 2021년 3월 최정우 회장의 연임이 확정될 당시부터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2022년에는 1월 물적분할 이슈와 9월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정치권 등의 ‘간섭’에서 벗어나겠다는 포스코의 의지도 남다르다. 포스코홀딩스는 2022년 4월 “더이상 국민기업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부 홍보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포스코홀딩스는 보도자료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가 없다’라거나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라서’ 국민기업이란 주장은 잘못됐다”며 “더는 국민기업이란 이름으로 포스코를 향한 부당한 간섭과 과도한 요구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금융지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수장 교체를 둘러싸고 정치권발 외풍이 불어 닥치며 3연임이 유력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용퇴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하나금융지주(8.4%)와 신한금융지주(8.22%), KB금융지주(7.97%)의 최대주주이다. BNK금융지주(9.53%)와 우리금융지주(7.86%)의 2대 주주이기도 하다.
가장 긴장하는 곳은 오는 3월 손태승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둔 우리금융지주다. 손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과 12월 이복현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또한 제동을 건 바 있다. 손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로 두 번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손 회장의 연임 여부 등 거취에 대한 결정을 1월로 미뤘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2년 3월 우리금융 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고, 이사 보수 한도 또한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 대기업도 향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주의 지분율에 비해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높은데다, 소액주주 비중이 높고, 그간 부정적 이슈로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지분 8.03%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린 네이버는 창업주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의 지분이 3.7%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이 지분 6.54%를 보유해 3대주주로 있는 카카오는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3.54%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창업자 지분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카카오페이 등 경영진 주식 먹튀 논란과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먹통 사태로 플랫폼 규제 논의에 불을 붙였다. 더불어 카카오 지분 10.72%를 보유한 2대주주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현재 잠정 제한된 상태다. 2020년 3월 주총에서 이사회 소집기간을 단축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김 센터장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의결에 참여시키며 금산분리 원칙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카카오가 케이큐브홀딩스를 의결에 참여시키는 강수를 둔 배경에는 국민연금의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 반대가 있었다. 당시 국민연금과 일부 소액주주는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반대했으나,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 참여로 국민연금이 표대결에서 밀려 가결됐다.
여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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