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고양시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두 업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7월 입찰 공고한 예산 500억 규모의 수질복원센터 공사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고자 투찰률을 합의했다.
두 업체의 임원은 입찰 당일 미리 만나 합의한 투찰률(태영건설 94.8%, 코오롱글로벌 94.78%)대로 입찰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한 뒤 투찰했고 태영건설이 낙찰을 받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태영건설이 34억1200만원, 코오롱글로벌이 6억39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