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12월 23일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에 대한 SK케미칼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일부인용한 데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법원은 12월 12일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SK케미칼·SK디스커버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집행을 정지할 것을 주문했다.
집행이 정지된 공표명령은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가 사실상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안을 중앙일간지에 게재해야 하는 것. 공정위의 처분 목록에 따르면 공표 문안에는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 또는 축소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공정위의 재항고가 당장 큰 실익이 있는건 아니다. 아직 2심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쟁점이 CMIT·MIT의 유해성 입증 여부인 데다, 본안 소송(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3월 본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면서 자신감을 얻은 공정위는 끝까지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안(취소소송)과 집행정지는 별건”이라며 “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재항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본안 소송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2018년 4월 제기했다. 두 회사는 “2011년 말 가습기살균제 판매를 종료했는데, 공정위 처분은 5년의 행정처분 시한을 경과한 2018년 3월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서울고법은 2019년 10월 두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17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2011년 8월 말부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다른 유통사업자 등)에 의해 가습기살균제가 유통된 적이 있었으므로 제품의 유통이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가 2017년 10월까지 판매 목적으로 시중에 진열돼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처럼 최근 공정위의 태도가 강경해진 배경에는 지난 10월 제기된 ‘뒷북 제재’ 비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사건을 심의할 때 인터넷신문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고 보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자 뒤늦게 재조사를 통해 제재에 나섰다. 당시 공정위가 공소시효를 닷새 앞두고 부랴부랴 뒷북 제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2022년 10월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애경산업을 제재하며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시는 지적들이 있을 것 같다”며 “저희도 그것을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 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제조·판매사의 형사처벌을 촉구하며 길거리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든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인 CMIT와 MIT의 유해성이 실험을 통해 입증되면서 두 회사에 대한 사법적 단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지난 2018년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다른 제조·판매사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지난 2021년 1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여다정 기자
yeopo@bizhankook.com[핫클릭]
·
카카오뱅크 '고신용자 대출 중단', 알고보니 중저신용자 대출 때문
· [밀덕텔링]
왜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나
·
'펫팸족 1500만' 기대했는데 3년 연속 적자…GS리테일 펫사업 미래는?
·
[단독] "미르재단 기부금 인정해달라" LG화학, 영등포세무서와 행정소송서 패소
·
애경산업, 화장품 3사 중 3분기 유일한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