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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변호인 압수수색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

로펌들 "변호사 비밀보호권 중요" 회장 후보들 "검찰이 사법제도 근간 흔들어" 한목소리

2022.12.26(Mon) 09:26:11

[비즈한국] 지난 13일 검찰이 대형 로펌을 압수수색한 후폭풍이 거세다. 내년 1월 1월에 치러지는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들이 모두 나서 이를 비판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변호사의 의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발한다. 기업들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기업 사건에서 변호를 맡은 로펌이 압수수색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검찰이 지난 13일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변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김만배-변호인 간 범죄수익 은닉 때문에 털었다지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김 씨의 변호인이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거액이 지불된 김 씨의 변호 비용 중 일부가 은닉을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추진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검찰은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압수수색 이튿날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로펌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다. 검찰이 그동안 변호를 맡은 로펌의 역할을 존중해왔다면, 최근 들어 로펌을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지난 2016년에는 롯데그룹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던 중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했고, 2019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애경산업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압수수색했다. 김앤장은 같은 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때에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기소까지 이뤄진 경우는 드물지만, 법조계에서 “피고인 방어권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대형 로펌의 한 파트너 변호사는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권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로펌을 압수수색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검찰 특수수사 경우라는 점에서 ‘저인망식 수사’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롯데그룹 사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는 “대형 로펌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면서도 “로펌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특정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혹을 확인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차기 대한변협 회장들도 모두 나서 비판

 

하지만 내년 1월에 치러지는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모두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 법 개정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변호사의 비밀유지를 ‘의무’로만 규정할 뿐, 비밀을 지킬 권리를 보장하는 문항은 없다. 이에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과 자료 등의 검찰 제출을 거절할 권리를 아예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영훈 후보자는 검찰에 항의 서한을 제출해 “변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마비시키고 형해화하는 행위다. 사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법치 국가에서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우려했고, 안병희 후보자는 “입법의 미비를 기회로 검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의뢰인과 주고받은 내밀한 정보까지 모두 취득한다면 과연 어떤 변호사가 올바로 자신의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박종흔 후보자 역시 대검에 항의 서한을 제출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재판이나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제도의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들과의 법적 자문부터 변론까지 오랜 기간 오고간 자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로펌들 사이에서 나온다. 대형 로펌의 또 다른 파트너 변호사는 “사건 대응을 조언하려면 진실을 파악해야 하고, 검찰이 파악하지 못한 불리한 부분은 가리고 숨기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기도 하다”며 “검찰이 자꾸 로펌에 들이닥치는 것은 의뢰인들의 은밀한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려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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