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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에 '검' 뽑아든 공정위, 2023년엔 더 세진다

케이큐브홀딩스, 네이버 과징금 부과 등 플랫폼 사업자 집중 제재…카카오 콜 의혹, 독과점 심사지침 등은 내년 기약

2022.12.20(Tue) 18:06:53

[비즈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대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를 향한 감시망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에 이어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등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금산분리 위반, 불공정거래 등 다방면에서 양대 플랫폼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이종현 기자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사로 판단

 

​공정위는 ​지난 15일 케이큐브홀딩스(KCH)에 주식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며 시정명령 및 고발을 결정했다. KCH는 2007년 1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설립한 회사다. 김범수 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KCH는 지난 9월 말 기준 카카오 주식 10.5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으로,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대기업이 자금동원 능력을 지닌 금융 계열사를 통해 비금융 계열사에 재투자하는 등 시장경쟁 왜곡의 부작용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과 2021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0년 카카오 정기주주총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의결권 행사로 이사회 소집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안건이 가결됐는데, 이는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안건에는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가 반대했다.

 

공정위의 결정은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사로 판단한 데에서 기인한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의 2020~2021년 전체 수익 가운데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수익)이 9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판단했다. 또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 7월 정관을 변경해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점도 고려했다. 민혜영 공정위기업정책과장은 “정관을 변경한 후에도 2021년 의결권을 행사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범수 센터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 과장은 “정황 증거만으로 개인을 고발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케이큐브홀딩스는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인데, 금융사로 해석해 의결권 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공정위가) 잘못 판단했다.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이유는 우리 같은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를 한국표준산업 분류에서 마땅한 업종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안건도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내부 검토 후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올해 넘길 예정

 

플랫폼 사업자를 향한 공정위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확산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난 1일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 독과점의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감시·제재한다는 목표다.

 

공정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공방이 올해를 넘길 예정이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특히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 소비자 피해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는 택시 플랫폼 독과점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알고리즘 차별 의혹과 쿠팡의 입점업체 갑질 문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택시 호출 앱 시장 95%를 점유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 택시에만 콜을 몰아주면서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혐의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의혹은 2020년 택시 단체들의 신고로 시작됐다. 공정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긴 공방에는 지방자체단체까지 합세했다. 서울시는 “일반택시 호출로 배차 성공 시 약 39%가 가맹 택시였다”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경기도 역시 “성남시 등 11개 시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가맹 택시 비율은 전체 택시 대비 평균 18%였지만, 배차 비율은 43%에 달했다”며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힘을 실었다. 

 

다만 공정위의 제재는 미뤄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의혹을 부정하는 경제분석 의견을 올 하반기 공정위에 제출한 이후 관련 검토가 길어지고 있어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발족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는 올해 9월 카카오T 데이터 17억 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 여부에 따라 택시 영업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결국 공정위는 이달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 안건으로 카카오모빌리티 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 안건의 처리는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네이버​ 267억 과징금 부과에 항소했으나 패소

 

네이버도 비슷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위적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네이버 제2사옥 전경. 사진=비즈한국 DB

 

네이버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일 뿐, 조작한 게 아니다”라며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3월 항소했다. 지난 14일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최봉희·위광하·홍성욱)는 “네이버의 검색알고리즘 조정 행위는 거래조건의 현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기업을 향한 ​공정위의 ​전방위적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은 해를 넘길 예정이다. 이 심사지침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은 21일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미뤄졌다. 이 심사지침은 올해 1월 행정예고 했던 심사지침보다 적용 범위를 좁혀 범위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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