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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별사면'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범죄수익 환수 어디까지 왔나

논현동 사저 공매해 추징금 57억 완납…특사 포함되면 벌금 120억 원 중 미납액 80억 감면

2022.12.16(Fri) 11:42:24

[비즈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기정사실화됐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사였던 지난 8월 광복절 특사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한 차례 검토됐으나 반대 여론이 커,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 기조 하에 특사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면 검토에도 반대 여론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21년 2월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다스(DAS)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현재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상 수감자 나이가 70세 이상 고령이거나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월 한 차례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는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연말 사면이 되면 굳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사면이 불발될 경우에는 건강 상태에 따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대상자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의결 거쳐 ​오는 ​28일 0시에 사면될 전망이다. 

 

이에 정의당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 반대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씨가 사면된다면 80억 원 벌금도 감면된다”며 “경기 침체로 삭감했던 임금을 회복해달라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손배소로 응답하고, MB 벌금은 없던 일로 해준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법과 원칙이 얼마나 공허한 거짓말인지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면이 확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15년의 잔여 형기와 상관없이 풀려나고, 80억 원의 미납 벌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벌금은 법을 어겼을 때 징역처럼 적용되는 형벌이고 사면은 그 죄를 없애주는 것이므로, 사면 시 잔여 형과 벌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 앞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나면서 미납 벌금 150억 원가량을 면제 받았다. 

 

반면 추징금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때 범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징수하는 것이다.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추징금은 특별사면을 받더라도 사면대상이 아니다.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 원이 선고됐던 전두환 씨의 경우 2003년 추징금 미납으로 법정에 서자 예금 잔고가 29만 1000원이라는 재산 목록을 제출한 바 있다. 미납추징금 환수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11월 23일 전 씨 사망 전까지 전체 추징금의 57%에 해당하는 1249억 원만을 환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57억 8053만 5000원이다. 삼성그룹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액 425만 달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10만 달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합계 2억 1230만 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수수한 정치자금 4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논현동 사저(사진) 공매 대금으로 추징금 약 57억 원을 완납하고, 벌금 130억 원 가운데 50억 원가량을 납부했다. 논현동 사저는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111억 원에 낙찰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추징금 약 57억 원을 완납하고, 벌금 130억 원 가운데 50억 원가량을 납부했다. 2018년 4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후 한국자산공사(캠코)가 검찰의 위임을 받아 논현동 사저 건물과 토지를 공매했다. 이 부동산은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111억 56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추징금 완납이 참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 특사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씨는 캠코를 상대로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았다. 부부가 절반씩 보유한 건물 지분을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이 잘못됐다며 공매 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3일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산이 논현동 사저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카 김동혁 씨 소유의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도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확인돼 동결됐다. 김 씨는 2018년 검찰 조사에서 이 부동산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2018년 4월 추징보전(가압류) 했고, 2020년 12월에는 강제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취하되면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말소됐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추징금을 완납한 데 따라 경매가 취하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지난해 10월 20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가처분만 등기돼 있다. ​

여다정 기자

yeop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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