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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청탁 방지 ‘김영란법’ 서울부터 시행

2014.08.06(Wed) 11:32:04

금품수수의 방지, 부정청탁의 방지, 이해충돌의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가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 법을 시 공직사회 혁신안으로 마련, 시행한다.

시 자체에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손질과 ‘징계규칙’ 개정을 통해 담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 건의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 된다.

그동안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금액에 따라 최소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던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금품 등 수수 시 공직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따졌던 ‘직무관련성’ 전제를 삭제,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시 또는 100만 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엔 직무관련 여부,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최소 해임 이상 징계한다.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할 직무대상자를 ‘본인’ 위주에서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추가 확대한다.

퇴직공직자의 ‘관피아’ 문제 방지를 위해서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퇴직 후 직무관련 기업의 취업을 금지하는 훈시적 규정을 행동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피아 가능성 등을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 대책엔 비리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와 세월호 사건 이후 제기된 공직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을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방안이 담겼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5대 주요 골자로 구성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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