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6월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경량 안전모를 우선 착용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무조정실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도 선정됐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담긴 ‘배기관 방향 전환’ 관련 내용 일부가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인해 잘못 기재된 채 공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시에 없던 청소차 배기관 관련 내용 포함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은 올 2월 개정된 뒤 4개월 만인 6월에 다시 개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월 27일 종로구 환경미화원을 만나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안전모 규정에 관한 고충을 들었고 이를 반영해 개정이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안전모 외에 다른 내용도 반영됐다. 청소차량의 배기관 방향 전환 기준이 바뀐 것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배기관 변경 시 ‘자동차튜닝부품 인증을 받은 스카이 머플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지만, 6월 개정안은 ‘소음기와 DPF 장치를 변경 없을 경우 튜닝 승인 미대상’이라고 기준을 변경했다. 배기관 방향 전환 시 인증 받은 기관의 제품만을 사용해야 하던 것에서 승인 없이 배기관 방향 전환이 가능해졌다.
개정 전·후의 배기관 방향 전환 기준은 모두 국토교통부(국토부) 조치를 근거로 했다. 2월 개정안은 2022년 1월, 6월 개정안은 2019년 4월 국토부 조치 내용을 명시했다. 최근 개정안이 직전 개정안보다 후퇴한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현행 법상으로 6월 개정 가이드라인과 같이 배기관 변경에 대해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취재 후에 실수 발견해 수정…오락가락 행정 논란
배기관 방향 전환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환경부가 자체 기준을 완화한 것일까. 취재 결과 환경부는 이런 변경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즈한국 취재가 시작되자 환경부는 개정 고시 없이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15일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담당자가 개정안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옛날 파일이 덮어지는 실수를 한 것 같다. 말씀한 내용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다시 수정해 올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적용되는 내용으로는 (2월 개정안 내용인) 2022년에 국토부가 지정 인증기관을 승인한 것이 맞다. 법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토부에서도 2019년 튜닝 미승인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지만, 지자체와 협의해서 공식 인증된 제품으로 맞춰서 제작하기로 한 것이다. 지자체에도 이렇게 안내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행정 실수로 잘못된 내용이 6개월간 공고된 셈이다. 지자체와 유관 단체 등은 잘못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전달 받았다. 환경부가 정하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은 전국 환경미화원에 적용된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관계자는 “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는 환경부 지침이 변경되면 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한다. 대대적으로 개정했다고 홍보하기까지 한 가이드라인에 단순 행정 실수로 틀린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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