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기획재정부 측은 11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중 절반 이상(52.2%, 12만여 명)이 소득 5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라며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고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122만 명으로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비즈한국이 취재한 결과,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산했을 때 2021년 대비 적게 내는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올해 1주택자에게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줄이는 특례를 적용했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에서 60%로 변경한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올라서 종부세 새로 납부해도 재산세 특례 덕분에 상쇄
2021년에는 종부세가 공제됐지만 2022년에는 공시지가가 종부세 공제 기준(12억 원,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 기준)을 초과한 주택 2곳의 재산세·종부세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시뮬레이션(부부 공동명의 각각 50% 기준)으로 계산해봤다.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 래미안옥수리버젠에서 전용면적이 84.73㎡인 한 주택의 2021년 공시가격은 11억 6500만 원이다. 2022년 공시가격은 13억 3500만 원으로 상승해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세액 공제기준인 12억 원(각각 6억 원)을 넘겼다. 종부세는 전년 부과되지 않다가 2022년 31만 1804원으로 책정됐지만, 재산세는 2021년 357만 7800원에서 2022년 296만 8650원으로 감소했다. 2022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은 328만 454원으로 2021년 대비 29만 7346원 감소했다.
서울 종로구 소재 아파트 경희궁자이 2단지에서 전용면적이 114.74㎡인 한 주택의 2021년 공시가격은 11억 7120만 원, 2022년 공시가격은 13억 8900만 원이다. 2021년에는 재산세 360만 864원만 부과됐다. 2022년에는 재산세 267만 120원, 종부세 6만 4818원, 총 356만 6420원으로 2021년 대비 3만 4444원 감소했다.
#종부세·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21년 대비 감소…2022년 부동산 세금 책정에 큰 영향
2021년 기준 공시가격이 부부 공동명의 세액 공제기준인 12억 원을 넘는 아파트 중에서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이 2022년 들어서 감소한 아파트도 있다. 2021년 대비 공시가격이 18.1%(14억 1400만 원→16억 7000만 원) 오른 서울 중구 소재 청계천두산위브더제니스(전용면적 230.02㎡)는 2021년 520만 9452원(재산세 4,504,080원+종부세 70만 532원)에서 2022년 510만 4794원(재산세 390만 3300원+종부세 120만 1494원)으로 10만 4658원 감소했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률이 일정 수준보다 높아서 부동산 세금이 더 부과된 곳도 있다. 2021년 대비 공시가격이 19%(12억 300만 원→14억 3300만 원) 오른 서울 중구 소재 리더스뷰남산(전용 면적 205.62㎡)은 2021년 372만 8294원(재산세 371만 9160원+종부세 9134원)에서 2022년 380만 2476원(재산세 324만 2070원+종부세 56만 406원)으로 7만 4182원 올랐다.
이선구 셀리몬 대표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1년에 비해 줄어든 것이 2022년 부동산 세금 책정에 주된 원인이다”며 “공제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승한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도 세금이 감면됐다”고 밝혔다.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ㆍ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감세 전망
정부는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11월 23일 발표했다. 2022년 현실화율은 아파트 71.5%, 단독주택 58.1%, 토지 71.6%였다. 2023년 현실화율은 아파트 72.7%, 단독주택 60.4%, 토지 74.7%이었으나, 아파트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개편됐다.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바꿀 예정이다. 2022년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는데, 2023년에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정부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폐기하는 동시에 세율을 0.6%~3.0%에서 0.5%~2.7%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 기준일인 2023년 1월 1일까지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며 “현실화율·재산세율 등이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2022년에 비해 부동산 세금이 더 적게 책정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노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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