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영산강사업단 건설사에 308억 보상금 부당 면제

2014.08.06(Wed) 10:38:48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4대강 사업의 일부인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건설사들이 내야 할 308억 원의 보상금을 부당하게 면제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사건 이첩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영산강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벌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인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의 하나로, 영산강사업단은 2009년부터 이 공사를 맡아 진행해 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사업단은 지난 2011년 영산강하굿둑의 1,2,3공구에 대해 민간 건설사들과 2차 공사를 연말까지 마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준공기한을 부당하게 60일 연장했다.

원칙대로라면 건설사들로부터 받아야 했을 공사지연 보상금 165억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단은 준공기한을 2012년 12월로 정했던 1공구 3차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294일 연장해 줘 이에 따른 지연 보상금 81억원을 받지 못했다. 또한 사업단은 1공구의 2차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기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를 해주며 지연에 따른 보상금 62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런 업무 처리들로 인해 사업단이 부당하게 면제해준 지연 보상금은 모두 3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부당업무에 연루된 영산강사업단 단장과 부장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내용을 향후 인사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