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에 10억 원 이상의 현금이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과 법인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보유한 자금은 무려 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는 전년 대비 14.2% 늘어난 774명(계좌 수 7905개)으로 신고금액만 24조3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해외금융계좌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이를 매년 6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개인들은 총 389명(1574개 계좌), 2조7000억 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각각 25.5%, 8.4% 늘었다. 법인의 경우 총 385개 법인이 6331개 계좌, 21조6000억 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각각 4.6%, 6.1% 증가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70억 원이고 법인은 56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 개인의 경우 20억 원 이하가 161명(41.4%)으로 가장 많았다. 50억 원을 넘는 사람도 112명(28.8%)에 이르렀다.
특히 50억 원을 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전년보다 25.1%나 증가했다. 이들은 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국가 신고금액도 전년에 비해 대폭 늘었다.
법인의 경우 총 385개 법인 중 50억 원 초과계좌가 191개(49.6%)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 국가는 중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일본, 미국 등의 순이었다.
버진아일랜드 등 17개국 조세회피처에는 924개 계좌에 총 3조원이 보관돼 있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신고금액(2조5000억 원) 기준으로 20%나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세원 양성화의 기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신고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