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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해 공인중개사시험 뿔난 응시자들 출제 오류 지적 22문항 이의신청

일부 응시생들, 산인공 상대 이의신청 이어 국민청원 제기…해마다 공정성 논란 터져 나와

2022.11.14(Mon) 16:56:44

[비즈한국]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응시생들이 무려 22개 문항에 대한 출제 오류 등을 지적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을 상대로 공식 이의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산인공 주관으로 지난 10월 29일 치러졌다. 일부 응시자들은 이의신청에 이어 15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산인공 서울본부에서 이번 시험과 관련해 대규모 시위도 예정하고 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에 따른 재시험 요청에 관한 청원으로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해 이달 중순 현재 300여 명이 동의하는 등 강력한 연대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0월 29일 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진 한 시험장. 사진=연합뉴스


1차와 2차 모두 200문항 객관식으로 매 과목 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는 공인중개사시험에서 10%를 넘는 22개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응시자들이 주장하는 올해 시험에서 출제 오류의 골자는 출제 문항들이 공인중개사 실무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법조문 재검토 부족, 정확한 조건이 표기되지 않는 문제가 출제돼 정답 없는 문제, 법조문과 맞지 않는 문제들이 수두룩했다”고 성토했다.

 

응시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논란은 2차 시험에서 집중된다. 공정성을 벗어난 예측 불허의 지엽적인 역대 최고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 규정에서는 지난 10여 년 간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법조항 시행규칙으로만 15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농지법 일부 문제의 경우, 출제자가 임의로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이라는 국가의 업무 범주를 누락시켜 중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끔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부 문항의 경우 농지 열람과 관련 현재 전자문서를 포함하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함에도 해당사무소 안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는 지문으로 출제돼 실무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응시자들은 “출제자가 법령도 확인하지 않고 실무도 검토하지 않은 잘못된 문제를 냈다”고 질타하고 있다. 

 

법령안에 존재하는 조항이 답인 사례도 있어 출제자의 검토 부족으로 모두 정답이어야 한다는 응시자들의 주장까지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법령 부칙에서 변경된 것을 출제자가 확인하지 않은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된 선례도 있다. 

 

세법과 공법 문제의 난이도는 공인중개사 실무 영역을 한참 벗어난 세무사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수준으로 출제돼 자격시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세법은 계산 문제에서 반드시 달아야 할 단서 조항을 여러 문제에 걸쳐 달지 않아 수험생들이 제대로 계산을 못하게 하는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과목인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의 경우 문제에 대한 기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판례가 존재함에도 법조문과 의미가 맞지 않는 문장을 제시해 수험생이 이중적인 해석을 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인공 측은 “공단은 별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답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의제기가 접수된 모든 문항의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토해 최종 정답을 확정해 이달 30일 최종합격자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수능시험 다음으로 응시자 수가 많아 국민 자격시험으로 불린다. 산인공에 따르면 지난해 39만 9921명의 응시자가 몰려 역대 최다 수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39만 8080명이 응시했다. 응시수수료만 한 해 55억 원이 걷혀 ‘국민 자격시험’으로 불리지만 매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1월 30일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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