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건설업계 불공정거래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1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9건, 10.2%가 늘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하도급분야가 전년 동기(584건) 대비 17.8% 증가한 6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분야는 11.2% 증가한 297건, 공정거래분야는 7.6% 증가한 242건이 접수됐다.
반면 유통분야는 15건으로 전년 대비 16.7%, 약관분야는 38건으로 전년 대비 43.3% 각각 감소했다.
하도급분야의 경우 분쟁조정 처리된 612건 중 대금 미지급행위가 458건(6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감액 52건(7.5%), 부당 대금 결정 36건(5.2%), 부당취소 26(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양측간 합의가 이뤄진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기 대비 3% 포인트 감소한 85%에 달했다. 신청취하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중단된 건수를 제외한 610건이 최종 성립됐다.
피해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비롯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운영하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