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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10억 이상 현금·주식 보유자 389명, 총 2.7조 보유

2014.08.05(Tue) 12:39:28

해외계좌를 통해 10억원 이상의 현금이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389명으로 이들은 2조7000억원의 현금과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는 전년 대비 14.2% 늘어난 774명(계좌 수 7905개)으로 신고금액만 2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매년 6월 말까지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총 389명(1574개 계좌), 2조7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각각 25.5%, 8.4%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총 385개 법인이 6331개 계좌, 21조6000억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각각 4.6%, 6.1% 늘어났다.

금액대별로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161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50억원을 넘는 사람도 112명(28.8%)에 달했다.

법인의 경우에는 총 385개 법인 중 50억원 초과계좌가 191개(49.6%)로 가장 많았다. 신고 국가는 중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일본, 미국 등의 순으로 많았다.

버진아일랜드 등 17개국 조세회피처에는 924개 계좌에 총 3조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신고금액(2조5000억원) 기준으로 20%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세원 양성화의 기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신고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이번 달 미신고 혐의자 50명에 대해 1차 기획점검에 착수한다. 미신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l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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