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차량을 통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 등으로 보험사기로 30억원을 챙긴 운전자 37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4년간 자기차량손해 보험금과 렌트비용 지급건 중 외제차량을 대상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여러 차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과 렌트비용을 부당하게 챙긴 3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들 모두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피의자 37명의 지난 4년간 사고건수는 총 551건으로 각 손해보험사에서 총 자차손해보험금 29억9000만원, 렌트비용 1억5000만원 등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나 사고 진위 여부 입증이 곤란한 주차장 내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등을 되풀이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자동차보험 특약 중 '자차손해'와 '렌트비용담보' 등에 가입한 후 고의로 자차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부당 수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리기간이 길어 렌트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험사를 압박해 미수선수리비(수리비 등의 추정가액을 수리 전에 현금으로 수령하는 형태) 처리를 유도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혐의자들에게 지급된 미수선수리비는 12억9000만원에 달했다.
또 실제 수리를 한 경우에도 정비업체나 렌트업체 등과 공모해 견적금액을 과장하거나 허위 렌트서류를 제출해 과도한 수리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