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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구현모 KT 대표, 또다른 조건부 임기 연장 '꼼수' 논란

조건부 CEO 취임 임기만료 목전…KT, 정치자금법 위헌론 제시 정식 재판 변수 부상

2022.11.03(Thu) 17:08:36

[비즈한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건부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구현모 KT 대표의 임기 만료가 내년 3월로 다가오면서 연임 여부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 논란이 재부상하고 있다. 

 

앞서 KT 이사회는 2019년 12월 당시 구현모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사장)을 차기 CEO 후보로 의결하면서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 과실과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사임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동의한 구 대표는 2020년 3월 정기주총을 통해 취임했다. 

 

KT 정관에 따라 이사회는 최소 3개월 전 대표이사 후보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임 또는 대표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구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500만 원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불복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KT 이사회와 사측은 구 대표에 대한 판결이 확정 전이라며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조건부 CEO의 또 다른 조건부 임기 연장은 있을 수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구현모 KT 대표. 사진=KT

 

KT 법인과 전·현직 임원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입해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을 통해 약 4억 3800만 원을 19대, 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외국인,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법인이나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KT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임직원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KT 제2노조(새노조)는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과 함께 이를 고발했다.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올 1월 구현모 대표, 강국현 커스터머부문장(사장),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를 포함해 전·현직 임원 10명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총 46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본 이들의 횡령금액은 1억 2400만 원이다. 

 

구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구 대표가 지난 2016년 회사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을 불법 기부했다고 봤다. 구 대표 측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지난 2월 11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구 대표는 법원의 약식명령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취임 전 이사회와 맺은 조건부 사임에 따라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KT 전직 임원 4명은 올 6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KT 법인도 1심에서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KT 측은 현재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를 두고 KT 안팎에서는 구현모 대표 지키기가 본격화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KT는 지난달 21일 해당 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을 받는 구현모 대표도 앞서 올 7월 같은 취지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KT 측은 지난 달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적용 법조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법인 또는 법인 관련 정치자금의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고발 당사자인 KT 새노조 측은 이사회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구현모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과, KT법인 등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고 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 2월 이 사건과 관련해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630만 달러를 부과했다”며 “그럼에도 이사회는 사법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미SEC 과징금에 대한 문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이사회가 구 대표의 연임을 의결하고자 한다면 이는 조건부로 선임된 대표이사를 또다시 조건부로 연임 시키는 꼴이 된다. 결과적으로 KT에 CEO리스크를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 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3일 구 대표 연임을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용산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아울러 구 대표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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